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물가상승비 적용대가 기준일에 대하여
dalmuli
2010. 10. 12. 17:52
[민원인입력사항] | |
신청번호 | 1AA-1010-010592 | ||
단체민원여부 | 개인 | ||
신청인이름 | |||
연락처 | 휴대전화 | ||
주소 | |||
민원공개여부 | 비공개 | 진행상황통보방식 | 이메일 + SMS(문자) |
이메일 | |||
신청일 | 2010.10.05 15:32:39 |
[민원신청내용] |
민원제목 | 물가상승비 적용대가 기준일에 대하여 |
민원내용보기 | |
안녕 하십니까? 저의 현장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로 물가상승비 대가적용 시점에 대하여 여쭙고져 합니다. [질문] 당 현장은 2009.2.20일 계약 하여 시공 중인 현장으로 2010.5.31일자로 물가상승비 적용 요건이 충족되어, 5월 31기준으로 물공량 확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바, 감리단에서는 ‘소급 작성은 물공량 확정 검사가 불가’ 하다는 이유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 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타당 한지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처리기관정보] | |
처리기관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담당자(연락처) | 이영생 ( 042-481-7517 ) | 민원인 신청번호 | 1AA-1010-010592 |
접수일 | 2010.10.06 14:51:40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010-017874 |
처리일 | 2010.10.12 13:54:28 |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처리결과(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