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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5:16:06 | 기타 |
민원제목 | 설계변경(누락된 직접자재반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 |
민원내용보기 | |
삼복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발주한 최저가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로, 2004년 설계하여 2009년 2월 23일 착공한 현장이며, 설계기준변경에 의한 재설계후 발주 하여야하나 급속 착공으로 인한 계약 후 재(보완)설계를 실시한 현장으로, 재(보완)설계(설계비는 발주시 PS단가로 도급에 반영하여 최초 설계사에서 재설계 실시)시 추가된 교량 중, 1개소의 교량에서 SLAB 철근이, 시공비는 반영되어 있으나 자재비는 전량 누락(도면과 물량내역서가 불일치)된 사항으로, 현재 SLAB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방호벽과 접속SLAB만이 미시공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비가 아닌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직접자재인, 누락된 철근 수량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민원공유여부 | 비공유 |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
처리결과(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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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10:4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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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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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3.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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