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설계변경(누락된 직접자재반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

dalmuli 2013. 7. 26. 14:53

1AA-1307-133953
기업
동화건설(주)  308 - 81 - ***** 
김**  주민(외국인)번호  ****** -*******
010-64**-43**
보안형  (간편형) 로그인 만으로 확인 
 (보안형) 로그인(1단계)
본인인증 또는 신청번호(2단계) 입력 후 확인
g3i4@chol.com 이메일 + SMS(문자)
2013.07.25. 15:16:06 기타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제목  설계변경(누락된 직접자재반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
민원내용보기 
삼복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발주한 최저가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로, 2004년 설계하여 2009년 2월 23일 착공한 현장이며, 설계기준변경에 의한 재설계후 발주 하여야하나 급속 착공으로 인한 계약 후 재(보완)설계를 실시한 현장으로, 재(보완)설계(설계비는 발주시 PS단가로 도급에 반영하여 최초 설계사에서 재설계 실시)시 추가된 교량 중, 1개소의 교량에서 SLAB 철근이, 시공비는 반영되어 있으나 자재비는 전량 누락(도면과 물량내역서가 불일치)된 사항으로, 현재 SLAB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방호벽과 접속SLAB만이 미시공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비가 아닌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직접자재인, 누락된 철근 수량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관정보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0704056757*) 1AA-1307-13395*
2013.07.25. 15:45:15 2AA-1307-28693*
2013.08.0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기업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체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서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배정되지 않도록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피신청’ 이란 ?
불친절신고 또는 부당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출할 경우,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피 대상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신고대상 기관(부서)으로 분류·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2013.07.26. 09:44:2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과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3.07.26.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보통)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 답변과 상세한 상황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기 시공된 부분, 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제3항의 내용에 대해 감리단 등 검토자의 입장에 있으신분들은 간혹 이 조항을 들어 불가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문의 드린 사항입니다.
      공사 목적물달성에 필수적인 직접자재의 누락도 이 조항을 들어 반영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처리결과(답변내용)

기업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체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서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배정되지 않도록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피신청’ 이란 ?
불친절신고 또는 부당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출할 경우,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피 대상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신고대상 기관(부서)으로 분류·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답변일 2013.07.26. 10:47:11
처리결과(답변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처리결과 만족도조사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3.07.26.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답변과 상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