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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dalmuli 2014. 1. 8. 17:37

 

공고번호 제2014-001호

2014년도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14, 동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에 따라 2014년도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1월 0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가.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과목면제자

관련 서류제출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제1차

14. 03. 03(월) 09:00

03. 12(수) 18:00

‘14. 02. 26(수)

03. 07(금)

‘14. 04. 12(토)

‘14. 05. 21(수)

제2차

14. 05. 26(월) 09:00

06. 04(수) 18:00

( 2․3차 동시접수)

-

‘14. 06. 28(토)

14. 07. 30(수)

제3차

‘14. 08. 23(토)

08. 24(일)

14. 09. 17(수)

기타 시험관련 상세정보는 산업안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indusafe) 산업보건지도사(www.q-net.or.kr/site/indusani)참조

제3차 시험일시 및 장소는 ‘14. 08. 13 09:00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 홈페이지에 공고

나. 시행지역

○ 제1차 시험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제2․3차 시험 : 서울에서만 시행

※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시험과목

가. 산업안전지도사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방 법

제1차 시험

(3과목)

? 공통필수Ⅰ(산업안전보건법령)

? 공통필수Ⅱ(산업안전일반)

? 공통필수Ⅲ(기업진단지도)

객 관 식

(5지 택일형)

제2차 시험

(1과목 선택)

? 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논술형 및 단답형

제3차 시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4 제5항

면 접

나. 산업보건지도사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방 법

제1차 시험

(3과목)

? 공통필수Ⅰ(산업안전보건법령)

? 공통필수Ⅱ(산업위생일반)

? 공통필수Ⅲ(기업진단지도)

객 관 식

(5지 택일형)

제2차 시험

(1과목 선택)

? 산업의학 ? 산업위생공학

논술형 및 단답형

제3차 시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4 제5항

면 접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3. 과목별 출제범위

가. 제1차 시험(3과목)

1) 산업안전지도사

구 분

과 목 명

출 제 범 위

제1차

시 험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ㅇ「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산업안전교육론,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 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공통필수Ⅲ

(기업진단ㆍ지도)

경영학(인적자원관리,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2) 산업보건지도사

구 분

과 목 명

출 제 범 위

제1차

시 험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통필수Ⅱ

(산업위생일반)

산업위생개론,작업관리,산업위생보호구,건강관리,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공통필수Ⅲ

(기업진단ㆍ지도)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나. 제2차 시험(응시분야별 1과목)

1) 산업안전지도사

구 분

과 목 명

(응시분야)

출 제 범 위

제2차

시 험

기계안전공학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ㆍ양중기ㆍ운반 기계ㆍ압력용기 포함)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설계ㆍ배치ㆍ보수ㆍ유지기술 등

전기안전공학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컴퓨터ㆍ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화공안전공학

가스ㆍ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ㆍ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정성ㆍ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ㆍ확산 및 피해 예측 등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건설안전공학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추락ㆍ낙하ㆍ붕괴ㆍ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2) 산업보건지도사

구 분

과 목 명

(응시분야)

출 제 범 위

제2차

시 험

산업의학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 판단 및 대책 등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및 분석방법, 직종별 산업의학적 관리대책 등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 및 사후관리대책 등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

산업위생공학

산업환기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ㆍ유지관리기술 등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ㆍ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

측정시료의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

다. 제3차 시험

시 험 과 목

평 정 내 용

시 험 방 법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상담 능력

평정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4.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 항 수

제1차

시 험

공통필수

ⅠㆍⅡㆍⅢ

(3개 과목)

09:00

09:3011:00

(90분)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제2차

시 험

전공필수

(1개 과목)

09:00

09:3011:10

(100분)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제3차

시 험

평정내용 참조

-

1인당 20분 내외

-

5.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

지도사 등록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3항

 

 

 

시험 합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합격자 결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6)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7.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직무 분야의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및「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직무 분야ㆍ전기ㆍ전자직무 분야(전기 중직무 분야로 한정한다)ㆍ화학직무 분야, 건설직무 분야(토목 중직무 분야 또는 건축 중직무 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소지자 :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4)「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나. 경력산정 기준일 :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14. 03. 12)

<일부 과목면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제출기간 : 2014. 02. 26(수) ~ 03. 07(금) 18:00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 접수 가능

제출서류

◆ 가항 1)호 해당자

- 기술사 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은 미제출(공단 자체 확인)하므로 제출서류 없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가항 2)호 해당자

- 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박사학위증 또는 박사학위증명서(전공분야갸 분명히 적힌 것에 한정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공단 소정양식) 1부

경력(재직)증명서는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서 3년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에 한정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 가항 3)호 해당자

- 기술사 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은 미제출(공단 자체 확인)하므로 제출서류 없음

<일부 과목면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박사학위 소지자 : 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박사학위증 또는 박사학위증명서 (전공분야갸 분명히 적힌 것에 한정함) 1부

◆ 가항 4)호 해당자

- 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1부(원본 제시)

※ 박사학위증 또는 박사학위증명서의 경우에는 공히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함(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2 제2항 제1호)

※ 박사학위증, 전문의 및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외국학력서류는 대사관의 확인(단,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야 함.

제출서식 다운로드

면제신청서,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2014. 03. 07 18:00까지 도착하여야 함

제출기관 : 제8항 아호 시행기관 참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를 받기 위해 우리 공단(2012년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없음(원서접수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확인)

8.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제1차 : 2014. 03. 03(월) 09:00 ~ 3. 12(수) 18:00까지

제2·3차 동시접수 : 2014. 05. 26(월) 09:00 ~ 06. 04(수) 18:00까지

※ 제2·3차 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가능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

 

《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면제자 공통사항

 

 

 

산업안전지도사(www.q-net.or.kr/site/indusafe)와 산업보건지도사(www.q-net.or.kr/site/indusani)에서 인터넷 접수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첨부

수험자는 수험원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공단 지부(사)에서는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다.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시각장애인․뇌병변장애인․상지지체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제공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여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www.q-net.or.kr/site/indusafe, www.q-net.or.kr/site/indusani) 공지사항 참조

라. 수수료 납부

응시 수수료 : 제1차 55,000원, 제2·3차 75,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수수료 환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 제3항)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환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 완료)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아. 시행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21(공덕동 370-4)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02-3274-9612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042-580-9154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051-330-1964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시 달서구 성산공단로 213(갈산동 971-5)

대구지역본부 자격평가팀

053-580-2327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062-970-1772

9.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 ‘14. 04.12(토) 17:00 ~ 04.18(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국가자격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indusafe, www.q-net.or.kr/site/indusani)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0. 합격자 발표 및 합격확인서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14. 05. 21(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 제2차 시험 ‘14. 07. 30(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득점

○ 제3차 시험 ‘14. 09. 17(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득점

나.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 : 1666-0100(4일간)

다.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 국가자격시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

라. 지도사 등록 신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

○ 신청기관 : 주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한다) 2장

11.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및 형별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나.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2)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다. 공통사항

1)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중․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유효기간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 허용)], 수험표, 지정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4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신분증의 청소년증, 중․고등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전체), 사진이 있어야 함

※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과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불가

3) 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4) 시험중에는 화장실 출입 등 중도퇴실하실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해당교시)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통신장비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가능

6)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7)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7에 따라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전문자격 관리운영 지침」에 의함

8) 시험장에는 별도의 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10) 시험당일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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