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14-001호
2014년도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14, 동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에 따라 2014년도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1월 08일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가.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과목면제자 관련 서류제출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
‘14. 03. 03(월) 09:00 ~ 03. 12(수) 18:00 |
‘14. 02. 26(수) ~ 03. 07(금) |
‘14. 04. 12(토) |
‘14. 05. 21(수) |
제2차 |
‘14. 05. 26(월) 09:00 ~ 06. 04(수) 18:00 ( 2․3차 동시접수) |
- |
‘14. 06. 28(토) |
‘14. 07. 30(수) |
제3차 |
‘14. 08. 23(토) ~ 08. 24(일) |
‘14. 09. 17(수) |
※ 기타 시험관련 상세정보는 산업안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indusafe)와 산업보건지도사(www.q-net.or.kr/site/indusani)참조
※ 제3차 시험일시 및 장소는 ‘14. 08. 13 09:00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 홈페이지에 공고
나. 시행지역
○ 제1차 시험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제2․3차 시험 : 서울에서만 시행
※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시험과목 |
가. 산업안전지도사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방 법 |
제1차 시험 (3과목) |
? 공통필수Ⅰ(산업안전보건법령) ? 공통필수Ⅱ(산업안전일반) ? 공통필수Ⅲ(기업진단ㆍ지도) |
객 관 식 (5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1과목 선택) |
? 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
논술형 및 단답형 |
제3차 시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4 제5항 |
면 접 |
나. 산업보건지도사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방 법 |
제1차 시험 (3과목) |
? 공통필수Ⅰ(산업안전보건법령) ? 공통필수Ⅱ(산업위생일반) ? 공통필수Ⅲ(기업진단ㆍ지도) |
객 관 식 (5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1과목 선택) |
? 산업의학 ? 산업위생공학 |
논술형 및 단답형 |
제3차 시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4 제5항 |
면 접 |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3. 과목별 출제범위 |
가. 제1차 시험(3과목)
1) 산업안전지도사
구 분 |
과 목 명 |
출 제 범 위 |
제1차 시 험 |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
ㅇ「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
ㅇ 산업안전교육론,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 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
공통필수Ⅲ (기업진단ㆍ지도) |
ㅇ 경영학(인적자원관리,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
2) 산업보건지도사
구 분 |
과 목 명 |
출 제 범 위 |
제1차 시 험 |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
ㅇ「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공통필수Ⅱ (산업위생일반) |
ㅇ 산업위생개론,작업관리,산업위생보호구,건강관리,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
공통필수Ⅲ (기업진단ㆍ지도) |
ㅇ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
나. 제2차 시험(응시분야별 1과목)
1) 산업안전지도사
구 분 |
과 목 명 (응시분야) |
출 제 범 위 |
제2차 시 험 |
기계안전공학 |
ㅇ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ㆍ양중기ㆍ운반 기계ㆍ압력용기 포함) ㅇ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ㅇ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설계ㆍ배치ㆍ보수ㆍ유지기술 등 |
전기안전공학 |
ㅇ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ㅇ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ㅇ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ㅇ 컴퓨터ㆍ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 |
화공안전공학 |
ㅇ 가스ㆍ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ㆍ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ㅇ 정성ㆍ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ㆍ확산 및 피해 예측 등 ㅇ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 |
건설안전공학 |
ㅇ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ㅇ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ㅇ 추락ㆍ낙하ㆍ붕괴ㆍ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ㅇ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
2) 산업보건지도사
구 분 |
과 목 명 (응시분야) |
출 제 범 위 |
제2차 시 험 |
산업의학 |
ㅇ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 판단 및 대책 등 ㅇ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및 분석방법, 직종별 산업의학적 관리대책 등 ㅇ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 및 사후관리대책 등 ㅇ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 |
산업위생공학 |
ㅇ 산업환기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ㆍ유지관리기술 등 ㅇ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ㅇ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ㆍ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 ㅇ 측정시료의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 |
다. 제3차 시험
시 험 과 목 |
평 정 내 용 |
시 험 방 법 |
면접시험 |
ㅇ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ㅇ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ㅇ 지도․상담 능력 |
평정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
4. 시험시간 |
구 분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문 항 수 |
제1차 시 험 |
공통필수 ⅠㆍⅡㆍⅢ (3개 과목) |
09:00 |
09:30~11:00 (90분)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제2차 시 험 |
전공필수 (1개 과목) |
09:00 |
09:30~11:10 (100분) |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
제3차 시 험 |
평정내용 참조 |
- |
1인당 20분 내외 |
- |
5. 응시자격 |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지도사 등록 결격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3항》 |
|
|
| |
시험 합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합격자 결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6) |
○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7.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직무 분야의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및「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직무 분야ㆍ전기ㆍ전자직무 분야(전기 중직무 분야로 한정한다)ㆍ화학직무 분야, 건설직무 분야(토목 중직무 분야 또는 건축 중직무 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소지자 :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4)「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나. 경력산정 기준일 :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14. 03. 12)
<일부 과목면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 2014. 02. 26(수) ~ 03. 07(금) 18:00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가항 1)호 해당자 - 기술사 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은 미제출(공단 자체 확인)하므로 제출서류 없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가항 2)호 해당자 - 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박사학위증 또는 박사학위증명서(전공분야갸 분명히 적힌 것에 한정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분야에서 3년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에 한정함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 가항 3)호 해당자 - 기술사 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은 미제출(공단 자체 확인)하므로 제출서류 없음 |
<일부 과목면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박사학위 소지자 : 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박사학위증 또는 박사학위증명서 (전공분야갸 분명히 적힌 것에 한정함) 1부 ◆ 가항 4)호 해당자 - 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공인노무사 자격증 1부(원본 제시) ※ 박사학위증 또는 박사학위증명서의 경우에는 공히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함(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2 제2항 제1호) ※ 박사학위증, 전문의 및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학력서류는 대사관의 확인(단,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야 함. ■ 제출서식 다운로드 ◆ 면제신청서,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014. 03. 07 18:00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출기관 : 제8항 아호 시행기관 참조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를 받기 위해 우리 공단(2012년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없음(원서접수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확인) |
8. 수험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제1차 : 2014. 03. 03(월) 09:00 ~ 3. 12(수) 18:00까지
○ 제2·3차 동시접수 : 2014. 05. 26(월) 09:00 ~ 06. 04(수) 18:00까지
※ 제2·3차 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가능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
|
《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면제자 공통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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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www.q-net.or.kr/site/indusafe)와 산업보건지도사(www.q-net.or.kr/site/indusani)에서 인터넷 접수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첨부 ∙수험자는 수험원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공단 지부(사)에서는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다.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 시각장애인․뇌병변장애인․상지지체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제공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여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www.q-net.or.kr/site/indusafe, www.q-net.or.kr/site/indusani) 공지사항 참조
라.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제1차 55,000원, 제2·3차 7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수수료 환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 제3항)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 완료)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아. 시행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21(공덕동 370-4)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02-3274-9612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042-580-9154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051-330-1964 |
대구지역본부 |
704-901 |
대구시 달서구 성산공단로 213(갈산동 971-5) 대구지역본부 자격평가팀 |
053-580-2327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평가팀 |
062-970-1772 |
9.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 ‘14. 04.12(토) 17:00 ~ 04.18(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국가자격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indusafe, www.q-net.or.kr/site/indusani)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0. 합격자 발표 및 합격확인서 발급 |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14. 05. 21(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 제2차 시험 ‘14. 07. 30(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득점
○ 제3차 시험 ‘14. 09. 17(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득점
나.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 : 1666-0100(4일간)
다.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 국가자격시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
라. 지도사 등록 신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
○ 신청기관 : 주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한다) 2장
11. 수험자 유의사항 |
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및 형별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나.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2)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다. 공통사항
1)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중․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유효기간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 허용)], 수험표, 지정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4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 신분증의 청소년증, 중․고등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전체), 사진이 있어야 함
※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과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불가
3) 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4) 시험중에는 화장실 출입 등 중도퇴실하실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해당교시)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가능
6)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7)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7에 따라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전문자격 관리운영 지침」에 의함
8) 시험장에는 별도의 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10) 시험당일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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