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참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dalmuli 2007. 11. 24. 10:2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팀-185 , 2007. 3. 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라 함은 공종별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와 공사손해보험료를 말한다.

3. “PS 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4. “공종별 조사금액”이라 함은 적정성심사기준 제1조의2 제2호의 공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조사한 금액을 말한다.

5. “세부공종”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의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세부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세부공종조사금액에 공종조사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절감사유 작성시 대체 등으로 인하여 세부공종 기준금액상에 장비, 가설자재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주관 부서장이 조사금액 산정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을 세부공종조사금액으로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 교부)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2. 공종의 목록․산출내역서 작성방법

3. 물량내역서

4. 공종별 조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5. 단가설명서(세부 단위공종별 장비 및 투입재료 등의 품명․규격․수량 등 설명자료)

6.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공종의 구분)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를 위해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 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종의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 공종으로 구분한다. 다만 세부 공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단위 구조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구조물을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 해당 구조물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부 공종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위 구조물의 금액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단위 구조물을 묶어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 법정경비, PS 항목, 부가가치세, 이윤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서 등의 작성 ․ 제출)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내용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입찰 시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정비와 PS 항목 및 부가치세는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입찰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단,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공종에 대해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종별로 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별로 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와 제14조에 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6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적정성심사기준 제1조의2 제7호 규정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은 무효인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입찰을 제외한 후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①적정성심사기준 제4조제3항 규정의 공종 평균 입찰금액 산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모든 공종의 평균 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무효인 입찰

2.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전체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 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입찰

4. 적정성심사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

②공종평균입찰금액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공종별 입찰금액위에서 상위 100분의 1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공종평균 입찰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는 공종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다만, 모든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 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당해공종 모든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적정한 것으로 본다.

⑤공종기준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8조(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사기준 제1조의2 제8호 규정의 공종기준금액은 해 공종의 조사금액에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9조(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 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심사 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이 변경된 경우 평균 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적정성심사기준 제4조제3항제3호 규정의 전체 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적정성심사기준 제1조2 제7호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제1호를 준용한다.

③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항목)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산정을 위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대상자의 공종 입찰금액이 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4조제1항 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① 적정성심사기준 제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수의 산정은 전체 심사대상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적정성심사기준 제5조제1항제1호 적용을 위한 공종기준금액 순위에서는 제외한다

②공종기준금액이 동일한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종부터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을 선정한다.

③전체 공종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 수를 산정한다. 다만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심사 공종 중에서 결정한다.

제12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①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심사 대상 공종의 수의 100분의 20 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참자수가 10인이내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3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심사대상 공종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1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종수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13조(심사서류 제출)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7조 제3항에 의한 서류는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기준 제7조 규정에 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제14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별표2]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3.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5.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6.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7.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15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부적정 공종(적정성심사기준 제2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및 일반관리비공종 제외)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단,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씩만을 제외한다.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원회 운영상 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참석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대상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구성)①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9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7조(심사 결과의 통보)제12조 및 제15조의 결과는 지체 없이 당해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조(재심사)①적정성심사기준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5조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기타사항)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7년 4월 1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팀 - 2267, 2006. 6. 28)은 폐지한다.

[별표 1] 입찰금액사유서(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1. “장비조합변경”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변경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내용

변경내용 :(예시) 조합장비의 변경내용

조합장비 선정사유 : (예시) 변경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변경내용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변경장비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변경된 조합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변경조합된 장비의 가격 증비서류(세금계산서 등)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 내용

변경내용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내용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효율성 높은 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효율성 높은 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효율성 높은 장비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변경 조합된 장비의 가격 증비서류(세금계산서 등)

3. “가설재 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가설재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가설재 내용

변경내용 :(예시) 대체되는 가설재 내용

대체 가설재선정사유 : (예시) 대체 가설재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공기단축 사유등

대체 가설재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대체 가설재가 현장적용에 부합되는지의 검토

단가산출서 :(예시) 대체 가설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 가설재의 가격증빙서(세금계산서 등), 대체 가설재의 품질증빙서류(품질, 안전관련 전문가의 확인서 첨부 등)

4.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소요자재 저가구매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소요자재 내용

변경내용 : (예시) 저가구매 자재 내용

저가구매 현황 : (예시) 저가구매 된 자재의 사용처, 사용후 현황 등

저가 구매 자재의 구매내용 및 설계내용과 부합성 : (예시) 저가구매 자재의 수량, 단가, 구매일시 등 구매시 자재내용과 설계내용의 부합

단가산출서 : (예시) 저가구매 자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가격증빙서(세금계산서 등)

5.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설계내용 :

변경내용 :

단가산출서 :

증빙서류 :

[별표 2]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제 14조 관련)

공 종

배점

번호

세부공종

입찰금액

조사금액

가중치

(a)

평가(b)

득점

(c)

평점

(a×c)

비고

재료비

노무비

재료비

노무비

제1공종

90

1

터파기

0.0760

2

되메우기

0.0910

3

철근가공조립

0.2270

4

콘크리트

0.3790

5

거푸집

0.1890

6

비계

0.0380

소 계

1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10

2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3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2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3

- 부적정 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입찰내역서의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 부적정 공종부분 단가가 부적정이 아닌 부분 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

-2/위원

합 계

100

주)① 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은 세부공종별로 평가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산정하며 부적정 공종별로 세부공종 평가점수 90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점수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제3항의 가격평가 기준과 구성비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평가(b)한다. 이 때 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A”등급(90점)으로 표기하고, 절감사유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B”등급(75점)으로 표기하고, 절감사유가 이유 없다고 불인정할 경우에는 “C”등급(60점)으로 표기한다. 다만 “C”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3. 부적정 세부공종금액이 조사금액 세부공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심사를 생략하며 “A”등급(90점)으로 표기하고, 부적정 세부공종이 조사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입찰금액 사유서를 대체하는 세부공종을 제외하고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정 세부공종은 “C”등급(60점)으로 표기한다. 다만 “C”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5. 하나의 세부공종에 2개이상의 저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비목별로 제출된 저가사유서를 종합평가한다.

6. 심사대상 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 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전 설명한 경우 심사위원 1인당 2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7. 부적정 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하고 세부 공종별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8. 가중치와 득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세부공종의 평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② 세부기준 제14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절감 사유로 조사금액 또는 공표가격 등으로 입찰금액 사유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세부공종과 그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유서 대체 세부공종에 대하여 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세부공종의 노무비 평가는 제3항 제3호에 의한다.

2. 실적공사비 적용 세부공종 평가는 실적공사비 단가 이상의 입찰금액은 “A”등급(90점)으로 표기하고, 실적공사비 단가미만의 입찰금액은 “C”등급(60점)으로 표기한다. 이때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4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세부공종 평가시 입찰금액 사유서(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의 가격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가설재 대체 시공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시 소요 가설재 가격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 소요자재에 대하여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가설재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한다.

2.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시 소요 자재 가격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이내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 구매자재에 대하여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자재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한다.

3. 노무비의 평가는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노무비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한다.

4. 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시 소요 장비가격의 평가는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장비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으로 평가하며 이때 4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5. 제1호, 제4호 규정에서 대체로 인하여 세부공종 기준금액상의 장비 및 가설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주관 부서장이 조사금액 기준으로 작성한 조사 검토서와 저가사유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가격 초과사유에 대한 평가는 심사주관 부서장의 조사금액 작성기준과 초과사유에 대한 검토서와 입찰자가 제출한 초과사유서를 종합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

1.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의 평가와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평가는 심사위원이 일치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2.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의 평가는 부적정공종의 조사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과 심사대상자의 부적정공종 합계액 대비 비목별 구성비율을 산정하여 조사금액에서 산정한 비목별 구성비율대비 심사대상자의 비목별구성비율을 계상하여 ±30%를 초과하는 비목당 1점식 감점

3.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입찰내역서의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 부적정 공종부분 단가가 부적정이 아닌 부분 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평가는 해당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3점, 3개이하일 경우에는 2점, 10개 이하일 경우 1점, 11개이상일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10개 미만인 부적정공종에 대하여는 해당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3점, 하나라도 있을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기술사 > 참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관다단 그라우팅  (0) 2008.01.18
고핑철근 선조립  (0) 2008.01.16
강관시트파일  (0) 2007.10.27
강관말뚝의 모든것(2)  (0) 2007.10.27
강관말뚝의 모든것(1)  (0) 200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