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각종법령

건설 시공능력평가, 기술력 비중 늘인다

dalmuli 2009. 12. 22. 16:41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09.12.18(금)

총 4 매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 당 자

서기관 김홍종, 주무관 최범식

☎ (02)2110-6289, 6290

보 도 일 시

2009년12월2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시공능력평가, 기술력 비중 늘인다

경영평가액 반영은 축소…자본금 규모 따른 왜곡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시공실적에 비해 과다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개발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하고 '09. 12월 중순 입법예고 및 '10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08년 시공능력평가액 총액(토건업종)은 200조로 실적금액 120조의 167%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 과다평가

실적이 없어도 자본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등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으므로,

- IMF 이후 공사실적 비중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경영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액 한도액을 축소하여 실질자본금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왜곡현상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 촉진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90% → 75%)

ㅇ 외환위기시 최우선 과제였던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확대했던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

②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 확대(25% → 30%)

ㅇ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국내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은 확대

③ 경영평가액 한도 축소(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이내 → 3배이내)

ㅇ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질자본금이 많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산정되는 등

- 실질자본금에 의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액 제한기준을 강화

□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요소 조정이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실적에 비해 시공능력평가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이 개선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 중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Tel. 02-2110-6289∼90, Fax. 02-503-6439)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요

□ 의의

국토해양부장관(건설협회에 위탁)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제도

- (정의)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건설업체가 시공할 있는 1건 공사 예정금액으로써 업종별로 평가(각 협회에 위탁)

* 기성실적 등 자료제출 (2.15) → 재무제표 제출 (4.15) → 공시 (7.31)

□ 평가 방법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3 0% + 퇴직공제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불량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활용 현황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제*(群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

* 유자격자명부제도란 발주기관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 도급하한제도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 금액 1%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