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각종법령

2010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dalmuli 2010. 1. 19. 07:25

2010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010.  1



 목     차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2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8

환경부 소관사항------------------------------------------------------------------------------ 18

 

노동부 소관사항------------------------------------------------------------------------------ 19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21

문화재청 소관사항--------------------------------------------------------------------------- 23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

〈 신  설 〉

◦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일부 중복인정

자본금의 경우 旣 보유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보유업종이 둘이상인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예시 〉건축공사업자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 (현    행)  건축(5억), 토공(2억)

              ⇒  업종별  각각 충족 : 총 7억

    → (개정안)  건축(5억), 토공(2억)

              ⇒  1억원만 추가  要 : 총 6억

- 기술능력의 경우  旣 보유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10.1월 중 고시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10.2.11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2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  건설업과 관련없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모두를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위반 또는 「형법」제129조 내지 제13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함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10.6.30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3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중 건설업 양도 가능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기간 중 건설업 양도 제한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건설업 양도가능

◦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4호삭제 및 제17조제2항      (‘10.6.30 이후 최초로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건설경제과

(02)2110-8358

4

건설업자에게 자격증 대여금지 의무 부과

〈 신  설 〉

◦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안되며,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빌려주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 있는 경우 필요적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2호의2및 제83조제5호의2

(‘10.6.30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5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토록 의무화

◦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

◦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해지)한 경우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및제5항(‘10.6.30 이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건설경제과

(02)2110-8358

6

하도급대금지급기일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도입

◦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시정명령 불응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한 경우 과태료부과 면제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7호의2 및 제100조의2

(‘10.6.30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 및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가능(임의사항)

◦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 및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의무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제1호및제1호의2(‘10.6.30시행이후 최초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건설경제과

(02)2110-835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8

공사대금 조정 통보의무  확대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

◦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자를 포함)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제2항(‘10.6.30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건설경제과

(02)2110-8358

9

부당특약요구 금지규정 신설

〈 신  설 〉

◦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

    ※ 부당특약의 유형은 시행령에 명시 예정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5호의2(‘10.6.30 시행. 단, 제81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건설경제과

(02)2110-8358

10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 5천만원

◦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 1억원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10.6.30시행)

※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름

건설경제과

(02)2110-8358

11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신설

〈 신  설 〉

◦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 면책

건설산업기본법제98조제1항 및 제2항(‘09.12.29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2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몰 종료(‘09. 12. 31)

◦  교통시설특별회계 영구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일: ‘09.12.31)

종합교통정책과

(02)2110-8657

13

턴키설계심의제도 개선

◦  기술·평가 심의위원 2원화 체계

◦  전담 턴키설계 심의분과위원회 신설

    〈 운영방법 〉

     - 소수 전담(50~70명)으로 비상근 상설화

     - 심의위원 명단 사전 공개

     -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신청제도

건기법 시행령 제10조의2(‘10.1.1입찰공고분부터 시행)

기술기준과

(02)2110-8386

◦  없음

◦  심의위원 공무원 의제 처벌 신설  

건기법 제45조

14

건설기술 경력증 불법 대여 알선자 처벌

◦  없음

◦  건설기술 경력증 불법대여 알선자 처벌 신설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건기법 제6조의3 제3항(‘09.12.29 시행)

기술정책과

(02)2110-629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5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신 설)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를 부과

 -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 시세차익 환수

보금자리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0조의2(시행일 ‘10.4월예정)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02-2110-8322

16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변경

◦  투기지역만 신고 지역으로 지정 가능

◦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신고지역으로 지정가능

소득세법제104조의2

주택법제80조의 2

(시행일 ‘10.7.1)

주택정책과

02-2110-8233

17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신 설)

◦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시행일 ‘10.1.1)

주택정비과

02-2110-8267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및 200억원이상 고난이공사(18개) PQ실시 의무화

◦  최저가낙찰제공사만 PQ실시 의무화(기타 공사는 발주기관이 자율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13, 시행규칙 §23, §23의2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  PQ 항목 및 배점 등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회계예규에서 규정

◦  각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단,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반드시 반영)

       * 계약이행의 성실도 : 부실범점, 시공평가결과 등을 포함토록 규정

◦  PQ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  동 규정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2

물량내역서 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작성, 열람․교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업체가 수정 불가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1,000억원 이상(’10년) → 500억원 이상(’11년) → 300억원 이상(’12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14, §65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 신  설 》

◦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모든 공사에 허용(임의 적용)

◦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

◦  물량내역서 수정제 또는 순수내역입찰제 적용 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의 누락․오류등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시 계약금액 변경 불가

3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현장설명 불참시 입찰참가 불가

◦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허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14의2,  시행규칙 §44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4

수의계약 사유 정비

◦  수의계약제도가 8개 유형, 38개 사유*로 다양

       * 물품․용역계약 포함 갯수

◦  5개 유형, 31개 사유로 정비

국가계약법 시행령 §26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5

G2B 견적입찰의 재안내공고 절차 개선

◦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재안내공고 실시

◦  재안내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허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G2B 안내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6

최저가낙찰제 확대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42④(시행일 : 2012.1.1)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7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절차 명확화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절차 및 심사 제외대상에 관한 규정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  동 규정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42⑥,  시행규칙 §48의2, §48의3

국고국


번호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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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8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  계약금액 5천만원이하로 면제대상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50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9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만 허용, 여타 공사는 연대보증인 및 계약보증금을 이용한 보증도 가능

       * 계약보증방법 : ① 연대보증인 + 10% 계약보증금, ②20% 계약보증금, ③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모든 공사에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제도 폐지

- 최저가, 턴키․대안공사

 : 공사이행 보증서만 허용

- 적격심사공사

 : 20%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국가계약법 시행령 §52, 시행규칙 §64, §66(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적격심사공사는 2011. 1.1부터 시행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번호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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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0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

◦  특정규격의 모든 자재에 대해 가격이 일정비율이상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  특정규격의 자재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64⑥(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 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11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

◦  ‘09.12월까지만 고시금액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09.12월까지는 76억원 미만, ‘10년 이후 50억원 미만)

◦  ‘10.1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시금액 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72③(시행일 : 공포일)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 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12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정비

〈 신 설 〉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어 계약 유지시, 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근거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75(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 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및 제재사유 확대 등

◦  계약상대자, 입찰자에 대하여 제재

◦  G2B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를 제재대상에 추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76①,⑫(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76①에 한함)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 신 설 〉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추가

◦  계약체결 이전에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사항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시 낙찰자 결정 취소

◦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제재기간

동시 사망자수 10인이상 : 1년

동시 사망자수 6인이상 10인 미만 : 6월

동시 사망자수 2인이상 6인 미만 : 3월

◦  제재기한 강화


동시 사망자수 10인이상 : 1년 6월

동시 사망자수 6인이상 10인 미만 : 1년

동시 사망자수 2인이상 6인 미만 : 6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제7호(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번호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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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4

기술제안입찰 등의 확대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사에만 적용 가능

◦  동 입찰제도를 모든 공사에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97~100, 102~108(시행일 : 공포일)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

◦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도 동 방식 적용 가능

◦  입찰제도 명칭

- 기술제안입찰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명칭 변경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15

입찰관련서류 규정의 정비

◦  턴키․대안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를 입찰관련서류에 포함

◦  턴키․대안공사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해서도 입찰안내서를 입찰관련서류에 포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1(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국고국

〈 신 설 〉

◦  적격심사기준 및 최저가 저가심의기준 관련 서류(세부기준 포함)를 입찰관련 서류에 포함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6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지급, 대표자는 20일이내 배분

◦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지급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1②,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5①,④

(시행일 : ‘10.1.4)

국고국회계제도과

17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  제출된 견적서 중 예정가격 이하가 1개인 경우는 재안내공고

◦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인 경우라도 재안내공고없이 계약체결 가능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②

(시행일 : ‘10.1.4)

국고국회계제도과

18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 신 설 〉

◦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계약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상으로 명시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4④

(시행일 : ‘10.1.4)

국고국회계제도과

19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음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8③

(시행일 : ‘10.1.4)

국고국회계제도과

20

 민간선투자제도

◦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율 : 4%

- 단, ‘09년말까지는 직전년도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  민간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율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율 : 4%와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중 큰 값

- 기성후 대가지급 소요일

  : 6개월이상 → 3개월 이상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제7항

(시행일 : ‘10.1.1)

국토해양예산과

(02)2150-733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21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율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  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10%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단, 2012년부터는 20%로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제과

(02)2150-4171

22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종료(‘09.12.31)

◦  교통․에너지․환경세 3년 연장(‘12.12.31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일  :  ‘09.12.31)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3

23

인지세

◦  인지세 과세문서에 전자문서는 제외

◦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인지세법 제3조

(시행일 : 2011.1.1)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3)

24

주택취득세·등록세 감면기한 연장

◦  감면기한 : ‘09.12.31까지

◦  감면기한 1년연장 : ‘10.12.31까지

      ※ 취득세 : 취득가액 2% → 1%(50%감면)

         등록세 : 취득가액 2% → 1%(50%감면)

지방세법제271조의2(시행일 ‘10.1.1)

 재산세재과

02-2150-421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25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추징요건 완화

◦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받은 종부세를 추징

◦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

◦  일반 임대주택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일시공가 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연장

종합부동산세법시행 제3조제1항(공포일 ‘09.12.31)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세재과

02-2150-4213

26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  감면기간 총 7년

    (5년간 100%, 2년간 50%)

◦  감면기간 총 10년으로 확대

    (7년간 100%, 3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시행일 ‘10.1.1)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4

27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 변경

◦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일몰 : ‘09.12.31)

◦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7% 공제

    ※ 일몰 1년연장 (2010.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시행령제23조(‘10.1.1)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 환경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

순환골재등(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포함)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확대

◦  공공사업자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을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민간)까지 확대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5호 및 제15조

(’10.6.10 시행)

폐자원관리과

(02)2110-6932

2

건설폐기물 배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

◦  종이

◦  건설폐기물 배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10.6.10 시행)

폐자원관리과

(02)2110-6932

3

소음진동규제법 제명 변경

◦  소음진동규제법

◦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10.7.1 시행)

생활환경과

(02)2110-6812

4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상향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소음진동규제법 제60조2항 2의2호(’10.7.1 시행)

생활환경과

(02)2110-6812


▣ 노동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

’10년  최저임금 인상

◦  ’09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4,00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200원

◦  ’10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4,110원 적용.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288원

최저임금고시

(2010. 1. 1시행)

근로기준과

(02)2110-7398

2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7,084백만원.

◦  2010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6,203백만원.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10.1.1 시행)

장애인고용팀 (02)2110-7308

3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 1인당 월 51만원.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25만5천원을 가산하여 징수.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 1인당 월 53만원.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26만  5천원을 가산하여 징수.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2010.1.1시행)

장애인고용팀 (02)2110-7308

4

’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을 적용

◦  10년도 적용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844,682원을 적용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고시

(2010. 1. 1시행)

산재보험과

(02)2110-722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5

‘10년도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은 34/1,000임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은 37/1,000임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

(2010. 1. 1시행)

산재보험과

(02)2110-7227

6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010. 4.10시행)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88

7

동포근로자(H-2)에 대한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를 명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2010. 4.10시행)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88

8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제한

◦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2010. 4.10시행)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88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 신  설 〉

◦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관계 명확화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하여 손해 예방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이 추정되어 수급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제8항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신  설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2조의3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통지의무

〈 신  설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단, 발주자가 통지한 경우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신  설 〉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제3항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5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 신  설 〉

◦  직전년도부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상습법위반 사업자의 명단 공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4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6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조정

◦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 3천만원

◦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조사방해․거부 :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자료제출 거부 등: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2제2항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 문화재청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시행일

관계부서

1

문화재보호법 정비

◦ 「문화재보호법」상에문화재수리 관련 및 매장문화재 보호 등을 통합하여 규정

◦ 「문화재보호법」을 3개의 법률로 분법, 문화재 관련 법제 정비 및 체계화

  ⇒「문화재보호법」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문화재보호법

※ 2010년1월 공포 예정(2011년 1월부터 시행예정)

규제법무감사팀

(042)481-4788

2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록결격사유에 건산법상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포함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 보수단청업 등 일부종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건설업자인 경우 해당 수리기술자․기능자만 확보하면 등록가능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삭제



 * 문화재 수리업자에 대해 독립된 등록요건(자본금, 기술능]력, 시설규모 등) 마련 예정

문화재수리 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

※ 2010년1월 공포 예정(2011년 1월부터 시행예정)

규제법무감사팀

(042)481-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