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010. 1
|
목 차 |
|
|
| |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2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8 ▣ 환경부 소관사항------------------------------------------------------------------------------ 18 ▣ 노동부 소관사항------------------------------------------------------------------------------ 19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21 ▣ 문화재청 소관사항--------------------------------------------------------------------------- 23 |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 |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 |
〈 신 설 〉 |
◦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일부 중복인정 - 자본금의 경우 旣 보유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보유업종이 둘이상인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예시 〉건축공사업자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 (현 행) 건축(5억), 토공(2억) ⇒ 업종별 각각 충족 : 총 7억 → (개정안) 건축(5억), 토공(2억) ⇒ 1억원만 추가 要 : 총 6억 - 기술능력의 경우 旣 보유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10.1월 중 고시예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10.2.11시행) |
건설경제과 (02)2110-8358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2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
◦ 건설업과 관련없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모두를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로 규정 |
◦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위반 또는 「형법」제129조 내지 제13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함 |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10.6.30시행) |
건설경제과 (02)2110-8358 |
3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중 건설업 양도 가능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기간 중 건설업 양도 제한 |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건설업 양도가능 ◦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4호삭제 및 제17조제2항 (‘10.6.30 이후 최초로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건설경제과 (02)2110-8358 |
4 |
건설업자에게 자격증 대여금지 의무 부과 |
〈 신 설 〉 |
◦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안되며,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빌려주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 있는 경우 필요적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2호의2및 제83조제5호의2 (‘10.6.30시행) |
건설경제과 (02)2110-8358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5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 |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토록 의무화 |
◦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 ◦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해지)한 경우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및제5항(‘10.6.30 이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건설경제과 (02)2110-8358 |
6 |
하도급대금지급기일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도입 |
◦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시정명령 불응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한 경우 과태료부과 면제 |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7호의2 및 제100조의2 (‘10.6.30시행) |
건설경제과 (02)2110-8358 |
7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
◦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 및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가능(임의사항) |
◦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 및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의무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제1호및제1호의2(‘10.6.30시행이후 최초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건설경제과 (02)2110-8358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8 |
공사대금 조정 통보의무 확대 |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 |
◦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자를 포함)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제2항(‘10.6.30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
건설경제과 (02)2110-8358 |
9 |
부당특약요구 금지규정 신설 |
〈 신 설 〉 |
◦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 ※ 부당특약의 유형은 시행령에 명시 예정 |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제81조제5호의2(‘10.6.30 시행. 단, 제81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건설경제과 (02)2110-8358 |
10 |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
◦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 5천만원 |
◦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 1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10.6.30시행) ※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름 |
건설경제과 (02)2110-8358 |
11 |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신설 |
〈 신 설 〉 |
◦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 면책 |
건설산업기본법제98조제1항 및 제2항(‘09.12.29시행) |
건설경제과 (02)2110-8358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2 |
교통시설특별회계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몰 종료(‘09. 12. 31) |
◦ 교통시설특별회계 영구화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일: ‘09.12.31) |
종합교통정책과 (02)2110-8657 |
13 |
턴키설계심의제도 개선 |
◦ 기술·평가 심의위원 2원화 체계 |
◦ 전담 턴키설계 심의분과위원회 신설 〈 운영방법 〉 - 소수 전담(50~70명)으로 비상근 상설화 - 심의위원 명단 사전 공개 -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신청제도 |
건기법 시행령 제10조의2(‘10.1.1입찰공고분부터 시행) |
기술기준과 (02)2110-8386 |
◦ 없음 |
◦ 심의위원 공무원 의제 처벌 신설 |
건기법 제45조 | |||
14 |
건설기술 경력증 불법 대여 알선자 처벌 |
◦ 없음 |
◦ 건설기술 경력증 불법대여 알선자 처벌 신설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건기법 제6조의3 제3항(‘09.12.29 시행) |
기술정책과 (02)2110-6298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5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 (신 설) |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를 부과 -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 시세차익 환수 |
보금자리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0조의2(시행일 ‘10.4월예정) |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02-2110-8322 |
16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변경 |
◦ 투기지역만 신고 지역으로 지정 가능 |
◦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신고지역으로 지정가능 |
소득세법제104조의2 주택법제80조의 2 (시행일 ‘10.7.1) |
주택정책과 02-2110-8233 |
17 |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 (신 설) |
◦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시행일 ‘10.1.1) |
주택정비과 02-2110-8267 |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 |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및 200억원이상 고난이공사(18개) PQ실시 의무화 |
◦ 최저가낙찰제공사만 PQ실시 의무화(기타 공사는 발주기관이 자율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13, 시행규칙 §23, §23의2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 PQ 항목 및 배점 등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회계예규에서 규정 |
◦ 각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단,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반드시 반영) * 계약이행의 성실도 : 부실범점, 시공평가결과 등을 포함토록 규정 | ||||
◦ PQ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
◦ 동 규정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 ||||
2 |
물량내역서 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작성, 열람․교부 -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업체가 수정 불가 |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1,000억원 이상(’10년) → 500억원 이상(’11년) → 300억원 이상(’12년) |
국가계약법 시행령 §14, §65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 신 설 》 |
◦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모든 공사에 허용(임의 적용) | ||||
◦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 |
◦ 물량내역서 수정제 또는 순수내역입찰제 적용 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의 누락․오류등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시 계약금액 변경 불가 | ||||
3 |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현장설명 불참시 입찰참가 불가 |
◦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허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14의2, 시행규칙 §44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4 |
수의계약 사유 정비 |
◦ 수의계약제도가 8개 유형, 38개 사유*로 다양 * 물품․용역계약 포함 갯수 |
◦ 5개 유형, 31개 사유로 정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5 |
G2B 견적입찰의 재안내공고 절차 개선 |
◦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재안내공고 실시 |
◦ 재안내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허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G2B 안내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6 |
최저가낙찰제 확대 |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42④(시행일 : 2012.1.1)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7 |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절차 명확화 |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절차 및 심사 제외대상에 관한 규정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
◦ 동 규정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42⑥, 시행규칙 §48의2, §48의3 |
국고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8 |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
◦ 계약금액 5천만원이하로 면제대상 확대 |
국가계약법 시행령 §50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9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만 허용, 여타 공사는 연대보증인 및 계약보증금을 이용한 보증도 가능 * 계약보증방법 : ① 연대보증인 + 10% 계약보증금, ②20% 계약보증금, ③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 모든 공사에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제도 폐지 - 최저가, 턴키․대안공사 : 공사이행 보증서만 허용 - 적격심사공사 : 20%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국가계약법 시행령 §52, 시행규칙 §64, §66(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적격심사공사는 2011. 1.1부터 시행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0 |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 |
◦ 특정규격의 모든 자재에 대해 가격이 일정비율이상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
◦ 특정규격의 자재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64⑥(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 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11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 |
◦ ‘09.12월까지만 고시금액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09.12월까지는 76억원 미만, ‘10년 이후 50억원 미만) |
◦ ‘10.1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시금액 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72③(시행일 : 공포일)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 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12 |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정비 |
〈 신 설 〉 |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어 계약 유지시, 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근거 신설) |
국가계약법 시행령 §75(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 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3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및 제재사유 확대 등 |
◦ 계약상대자, 입찰자에 대하여 제재 |
◦ G2B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를 제재대상에 추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76①,⑫(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76①에 한함)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 신 설 〉 |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추가 | ||||
◦ 계약체결 이전에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사항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
◦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시 낙찰자 결정 취소 | ||||
◦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제재기간 - 동시 사망자수 10인이상 : 1년 - 동시 사망자수 6인이상 10인 미만 : 6월 - 동시 사망자수 2인이상 6인 미만 : 3월 |
◦ 제재기한 강화 - 동시 사망자수 10인이상 : 1년 6월 - 동시 사망자수 6인이상 10인 미만 : 1년 - 동시 사망자수 2인이상 6인 미만 : 6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제7호(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4 |
기술제안입찰 등의 확대 |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사에만 적용 가능 |
◦ 동 입찰제도를 모든 공사에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97~100, 102~108(시행일 : 공포일)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은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 |
◦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도 동 방식 적용 가능 | ||||
◦ 입찰제도 명칭 - 기술제안입찰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 명칭 변경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
15 |
입찰관련서류 규정의 정비 |
◦ 턴키․대안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를 입찰관련서류에 포함 |
◦ 턴키․대안공사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해서도 입찰안내서를 입찰관련서류에 포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1(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국고국 |
〈 신 설 〉 |
◦ 적격심사기준 및 최저가 저가심의기준 관련 서류(세부기준 포함)를 입찰관련 서류에 포함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6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
◦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지급, 대표자는 20일이내 배분 |
◦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지급 |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1②,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5①,④ (시행일 : ‘10.1.4) |
국고국회계제도과 |
17 |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
◦ 제출된 견적서 중 예정가격 이하가 1개인 경우는 재안내공고 |
◦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인 경우라도 재안내공고없이 계약체결 가능 |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② (시행일 : ‘10.1.4) |
국고국회계제도과 |
18 |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
〈 신 설 〉 |
◦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계약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상으로 명시 |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4④ (시행일 : ‘10.1.4) |
국고국회계제도과 |
19 |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
◦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음 |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8③ (시행일 : ‘10.1.4) |
국고국회계제도과 |
20 |
민간선투자제도 |
◦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율 : 4% - 단, ‘09년말까지는 직전년도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
◦ 민간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율 상향조정 등 - 인센티브율 : 4%와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중 큰 값 - 기성후 대가지급 소요일 : 6개월이상 → 3개월 이상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제7항 (시행일 : ‘10.1.1) |
국토해양예산과 (02)2150-7331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21 |
법인세율 인하 |
◦ 법인세율 -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
◦ 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 -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10% -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단, 2012년부터는 20%로 인하)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법인세제과 (02)2150-4171 |
22 |
교통․에너지․환경세 |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종료(‘09.12.31) |
◦ 교통․에너지․환경세 3년 연장(‘12.12.31까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일 : ‘09.12.31) |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3 |
23 |
인지세 |
◦ 인지세 과세문서에 전자문서는 제외 |
◦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
인지세법 제3조 (시행일 : 2011.1.1)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3) |
24 |
주택취득세·등록세 감면기한 연장 |
◦ 감면기한 : ‘09.12.31까지 |
◦ 감면기한 1년연장 : ‘10.12.31까지 ※ 취득세 : 취득가액 2% → 1%(50%감면) 등록세 : 취득가액 2% → 1%(50%감면) |
지방세법제271조의2(시행일 ‘10.1.1) |
재산세재과 02-2150-4216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25 |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추징요건 완화 |
◦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받은 종부세를 추징 |
◦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 ◦ 일반 임대주택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일시공가 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연장 |
종합부동산세법시행 제3조제1항(공포일 ‘09.12.31)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재산세재과 02-2150-4213 |
26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
◦ 감면기간 총 7년 (5년간 100%, 2년간 50%) |
◦ 감면기간 총 10년으로 확대 (7년간 100%, 3년간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시행일 ‘10.1.1) |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4 |
27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 변경 |
◦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일몰 : ‘09.12.31) |
◦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7% 공제 ※ 일몰 1년연장 (2010.12.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시행령제23조(‘10.1.1) |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
▣ 환경부 소관사항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 |
순환골재등(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포함)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확대 |
◦ 공공사업자 |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을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민간)까지 확대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5호 및 제15조 (’10.6.10 시행) |
폐자원관리과 (02)2110-6932 |
2 |
건설폐기물 배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 |
◦ 종이 |
◦ 건설폐기물 배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10.6.10 시행) |
폐자원관리과 (02)2110-6932 |
3 |
소음진동규제법 제명 변경 |
◦ 소음진동규제법 |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규제법(’10.7.1 시행) |
생활환경과 (02)2110-6812 |
4 |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상향 |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소음진동규제법 제60조2항 2의2호(’10.7.1 시행) |
생활환경과 (02)2110-6812 |
▣ 노동부 소관사항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 |
’10년 최저임금 인상 |
◦ ’09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4,00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200원 |
◦ ’10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4,11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288원 |
최저임금고시 (2010. 1. 1시행) |
근로기준과 (02)2110-7398 |
2 |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
◦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7,084백만원. |
◦ 2010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6,203백만원. |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10.1.1 시행) |
장애인고용팀 (02)2110-7308 |
3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 1인당 월 51만원. -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25만5천원을 가산하여 징수. |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 1인당 월 53만원. -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26만 5천원을 가산하여 징수.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2010.1.1시행) |
장애인고용팀 (02)2110-7308 |
4 |
’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을 적용 |
◦ 10년도 적용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844,682원을 적용 |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고시 (2010. 1. 1시행) |
산재보험과 (02)2110-7227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5 |
‘10년도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은 34/1,000임 |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은 37/1,000임 |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 (2010. 1. 1시행) |
산재보험과 (02)2110-7227 |
6 |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
◦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010. 4.10시행) |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88 |
7 |
동포근로자(H-2)에 대한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2010. 4.10시행) |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88 |
8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제한 |
◦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음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2010. 4.10시행) |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88 |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
〈 신 설 〉 |
◦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관계 명확화 -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하여 손해 예방 -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이 추정되어 수급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제8항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
2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 신 설 〉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2조의3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3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통지의무 |
〈 신 설 〉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단, 발주자가 통지한 경우 제외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
4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 신 설 〉 |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제3항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
5 |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
〈 신 설 〉 |
◦ 직전년도부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상습법위반 사업자의 명단 공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4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
6 |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조정 |
◦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 3천만원 |
◦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 조사방해․거부 :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 자료제출 거부 등: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2제2항 ※ 공포예정 (2010년 7월중 시행예정) |
하도급총괄과 (02)2023-4493 |
▣ 문화재청 소관사항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시행일 |
관계부서 |
1 |
문화재보호법 정비 |
◦ 「문화재보호법」상에문화재수리 관련 및 매장문화재 보호 등을 통합하여 규정 |
◦ 「문화재보호법」을 3개의 법률로 분법, 문화재 관련 법제 정비 및 체계화 ⇒「문화재보호법」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
문화재보호법 ※ 2010년1월 공포 예정(2011년 1월부터 시행예정) |
규제법무감사팀 (042)481-4788 |
2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등록결격사유에 건산법상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포함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 보수단청업 등 일부종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건설업자인 경우 해당 수리기술자․기능자만 확보하면 등록가능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삭제 * 문화재 수리업자에 대해 독립된 등록요건(자본금, 기술능]력, 시설규모 등) 마련 예정 |
문화재수리 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 ※ 2010년1월 공포 예정(2011년 1월부터 시행예정) |
규제법무감사팀 (042)481-4788 |
'공사관련 > 각종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단가 협의 및 산정 기준 (0) | 2013.02.27 |
---|---|
회계예규(2011.2.1) (0) | 2013.01.04 |
건설 시공능력평가, 기술력 비중 늘인다 (0) | 2009.12.22 |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0) | 2009.12.0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 2009.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