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의 재활용 기준 및 시공요령
1.1 도로용 폐콘크리트 재생골재의 품질기준
1.2 도로용 폐콘크리트 재생골재의 표준입도
【해설】
(1) 보조기층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5-2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SB-1, SB-2의 두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단, 현지의 골재수급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는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보조기층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게 혼합한 후, 합성입도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하에 반입되어야 한다. 또한 보조기층재료는 입도가 균일해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고,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과정에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다짐시험방법(KS F 2312)의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기층 다짐도는 KS F 2311(현장 시험방법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따라 지지력계수로 다짐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최대입경은 40-19mm의 범위에 있으면 좋다. 최대입경이 그 입경의 통과백분율이 95-100%인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최대입경이 큰 재료는 시공시 재료분리가 크다. 또한 #8체 통과량이 많은 재료는 수정CBR값이 작다. 그리고 #200체 통과량이 많으면 투수성이 나빠지므로 다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기층준비공
【해설】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면의 다짐이나 표면상태·두께·횡단치수 등이 완성되었을 때 기층을 시공한다. 특히 보조기층의 배수성이 불량하면 동해을 받을 수 있고, 지지력이 나쁘면 반복되는 윤하중에 의하여 포장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조기층의 배수성은 재료가 입상재료이므로 양호하나, 점토분이나 나무종류 등 불순물의 혼입을 방지해야 한다. 지지력 검정은 윤하중 5t으로 프루프로링 시험이나 벤켈만 빔 시험시 2mm이상 처침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기층공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조기층 마무리면에 대해서는 역학적인 검정과 재료의 특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량한 개소에 대해서는 처리 범위를 선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적용기준
2.3 품질
【해설】
(1) 폐콘크리트가 연질일 경우 다짐으로 입도변화 및 입도조정기층재료의 시방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입도조정기층은 입상재료로만 구성되므로 편석이나 세장비가 큰 것(1 : 3)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입도조정기층은 골재의 맞물림에 의하여 지지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강우나 지하수에 의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지지력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지하수가 상존하지 않아도 지하수에 의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입도조정기층을 사용하여 지지력에 대한 한계성을 알고 있으므로 주요 간선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닌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나 시가지 도로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층재료에 진흙덩어리·목피·목편·먼지, 기타 유해물 함유에 대해서는 정량적 규정은 없으나 유해할 정도의 함유 또는 혼입시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폐콘크리트의 기층재 사용시에는 일반 하상이나 원석을 파쇄한 경우와는 다르게 청결성은 미흡하고 다소의 잡류가 혼재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이것이 지지력이나 함수비에 유해한 영향에 주는 주요 원인이 되어 직·간접적으로 기층에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기층공은 포장구성단면에 있어서 강성으로 중요한 부위이므로 수정CBR은 80% 이상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4 입도
【해설】
입도는 Tablt가 제안한 연속입도분포이면 다짐이나 밀도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짐두께와 최대 입경과의 관계, 다짐시험기기, 다짐장비 등을 고려하여 최대입경의 범위는 50~19mm가 가장 적당하다.
기층으로서의 기능은 다짐도와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지지력의 평가는 수정CBR 값으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폐콘크리트 재료를 기층으로 사용하려면 유해물질 (목피, 목편, 폐기류 등)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재료의 생산조건을 고려할 때 전혀 이 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함수비의 영향이나, 지지력의 변화, 다짐후의 체적변화 등이 입도조정기층으로서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콘크리트 파쇄과정을 통하여 재료생산시 유해물질 제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200 체 통과량이 많으면 배수성이 나쁘며 수정 CBR값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미립분이 적은 편이 좋다. 2.5 승인 및 시험
【해설】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사용재료를 확인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며, 재료의 변경 등이 지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시료는 최소한 PI지수와 입도의 시험이 가능한 양으로 하며, 적당히 보관할 수 있는 용기에 넣어둔다. 2.6 저장
【해설】
이미 입도조정한 것 및 혼합전의 각 재료도 본 조항에 따라 저장한다. 혼합전의 재료는 배수가 좋은 평탄한 지반에 간단한 테두리를 해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립토는 강우에 의해서 함수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평탄한 지반에 산적해서 강우시에 세립토가 부착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특히 수경성 입도조정 슬래그는 수화반응으로 경화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천막 등으로 덮어서, 강우시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먼지 진흙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혼입되면 수경성을 저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요량 을 수시 반입하도록 하고, 현장에 많은 량을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2.7 시험포장
【해설】
시험포장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후의 두께·재료분리·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부설·다짐 등에 사용할 주요장비의 기종·성능·대수(臺數)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대건조밀도는 품질관리의 목표이며 검사시 기준이 되므로 감독관과 수급자가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실내 다짐시험은 폐콘크리트 생산재료원에 시료를 채취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실시해 두어야 한다. 2.8 재료의 혼합 ·부설 및 다짐
【해설】
폐콘크리트를 파쇄시 소요 시방입도로 혼합 입도일 경우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높게 쌓아 적치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사다리꼴로 적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쇄재료를 각각 크기별로 저장하고, 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는 플랜트에서 기계합성하는 경우와 포설현장으로 각 크기의 재료별로 운반하여 스티빌라 이저로 노상 혼합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이던 기층으로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혼합장비·운반장비·다짐장비·살수장비 등의 조합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재료손실·다짐두께 등 소요의 밀도와 지지력이 확보 될 수 있어야 하고, 다짐두께는 다짐후 15cm이므로 그 이상의 기층두께에서 소정의 품질규정이 만족될 수 있도록 2층으로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란 시공상 지장이 없고 충분한 다짐이 얻어질 수 있는 함수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최적함수비보다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는 것이 무난하다.
특별한 현지 사정으로 밀도시험을 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벤켈만 빔에 의한 변위량 시험이나 평판재하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밀도와 지지력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마무리
【해설】
(1)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접지압은 5.6 kg/㎠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20m 이내의 임의의 두 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1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및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인한 후 마무리해야 한다. 또,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마무리하여야 한다. 3.1 적용기준
3.2 표준입도
【해설】
(1) 입도와 최대입경은 시공방법(포설, 시공두께 등), 입지조건(성토조건과 자연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표준입도를 원칙으로 하나 도로의 중요성, 재료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골재의 최대입경이 표준크기 이상인 경우에는 연속입도로서 보조기층의 품질과 시공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1층 시공두께를 1/2 이하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다짐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폐콘크리트는 모재의 강도에 따라 파쇄시 입도분포가 다르므로 파쇄시 입도분포는 표준입도 범위내이더라도 다짐작업시 다짐장비의 중량이나 진동에 의해서 생산시 입도와 다짐후의 입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짐도와 역학적 검정을 실시하여 즉시 조치해야 한다.
(4) 폐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 파쇄 생산된 재료가 채움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립분이 부족하여 연속입도분포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래나 다른 비소성 재료를 첨가하여 보조기층재료 규격에 합당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다 3.3 재료
【해설】
(1) 폐콘크리트 보조기층은 자연재료를 이용한 보조기층 재료와는 그 재료의 성질이 다르므로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상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조기층공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폐콘크리트 보조기층은 건설구조의 폐자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쇄석 분쇄기로 생산된 재료가 시방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소성지수(PI)가 6보다 큰 재료는 일반적으로 미립분이 많아 함수(含水)변화에 예민하여 그 변화에 따라 지지력 저하 또는 동해(凍害)의 우려가 있고 이는 반복되는 교통하중에 의한 포장파손의 직접적민 원인이 되므로 PI 규정을 엄수하여야 한다.
(4) 폐콘크리트(지하구조물 또는 환경처리 시설물 등)는 수집위치에 따라 불순물·냄새·악취·침투수 등이 주위 환경이나 작업상 불리한 조건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재료가 발생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보조기층재료의 경우 미립분이 많으면 지지력의 저하 또는 배수성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검토분이 아닌 시멘트분말 등 비소성 재료로서 No.200체 통과량이 10% 이상일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력 시험 등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마모감량시험은 KS F 2508의 A입도에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 단, 시료의 입경은 40~19mm, 19~10mm로 하고 중량은 각 입경 2500g으로 전중량 500g±10g으로 한다.
(7)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석의 존재 위치나 수거 방법 또는 파쇄후 유기불순물의 함유량에 따라 보조기층으로 축조후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침투수나 재료에 대하여 유해물질 확인을 위한 적절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8) 폐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보조기층재로 활용하기까지 크게 2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 1단계는 불용성구조물을 파괴시 발생하는 비교적 큰 콘크리트덩어리를 채취하는 단계로 이 덩어리는 파쇄기에 투입하기 위한 원재료이다. 제 2단계는 원재료를 운반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2차 파쇄기에 투입하여 소요입도 범위에 맞는 보조기층재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2단계를 거치는 동안 생산된 재료는 여러 현지 여건에 따라 부차적인 불순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미 생산된 보조기층 재료에 혼합된 이물질 제거는 매우 어려우므로 양호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 1단계에서 깨끗한 원재료가 채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 저장
【해설】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일반 토사가 유입되지 않게 하고, 생산재료의 입도나 성질에 해가 되지않도록 동일 재료나 모래 등으로 일정한 두께로 고르고, 운반장비나 적재장비가 작동할 때 진동에 의한 지반의 교란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저장중인 보조기층재료의 입도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원인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저장시 산적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하거나, 과다한 함수(含水)로 인하여 미립분의 손실 등으로 작업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3.5 승인 및 시험
【해설】
(1)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사용재료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며, 감독관은 제출된 시료 및 시험성과를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2) 재료공급자도 여러 곳에서 폐콘크리트가 입수되기 때문에 파쇄한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과 규격이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재료 반입에서부터 관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파쇄생산재료의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중에 품질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재료공급자는 파쇄장비에 반입되는 폐콘크리트 원재료에 대하여 각종 재원을 명기하여 재료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6 시험포장
【해설】
(1) 시험포장은 재료의 입도구성·포설두께·다짐시 적정 함수량 등과 적정 장비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 실시 이전에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은 본 공사 이외의 구간에 실시할 수 있으나 적합한 예정지가 없을 경우에 본 공사구간에 본 공사와 동일한 횡단구성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구간에서 포설두께·다짐회수·다짐장비·함수량 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본 공사 시공시 1층 포설두께·적정 다짐회수·최적 다짐장비·최적 함수량 등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어야 한다.
(3) 이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본 공사 실시중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공사수행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험포장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7 시공준비
【해설】
보조기층은 포장공으로서 일정한 지지력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두께의 균일성, 재료의 균일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조상면의 지지력 유지와 노면상태가 일정하게 형성되어야 보조기층의 일정한 두께가 보장될 수 있다. 3.8 재료혼합
【해설】
폐콘크리트 원재료를 파쇄하여 생산된 보조기층재는 모재의 강도 또는 부위에 따라서 입도형상이 불균일하거나 시방입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격별로 파쇄하여 이를 시방입도에 적합하도록 합성하여 사용하며, 또는 부족한 입도분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에 합격한 재료를 첨가하여 표준입도로 합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폐콘크리트 파쇄시 입도를 분석하여 보조기층 시방입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9 포설
3.10 다짐
【해설】
보조기층재로는 최적함수비로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폐콘크리트는 입상재료와 시멘트 분말로 이루어져 있어 함수비에 둔감함으로 KS F 2312 다짐시 최대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최적함수비의 범위가 넓으며 오히려 물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노상재료가 함수비에 예민하므로 보조기층의 함수비가 과도할 경우에는 노상면에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므로 노상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다짐도 평가는 원칙적으로 KS F 2311 방법을 적용하나 보조기층재료의 입경이 커서 KS F 2311 방법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KS F 2310 방법으로 재하판의 직경 30Cm를 사용할 때 20kg/㎠ 이상이어야 한다. 그 이외 현장다짐도 측정으로서는 Nuclear Density Method(AASHTO T 238, ASTM D 2922) 방법으로 평가 할 수도 있다. 다짐장비는 평활동(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를 사용 한다. 3.11 마무리
【해설】
보조기층의 계획고 허용범위는 3Cm이며 도로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로 측정했을 때 최요부(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1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20m 이내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의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두께가 10%이상 얇을 경우와 두꺼울 경우에는 동일 재료를 보충하고 잉여재료를 긁어 제거하고 재다짐을 실시하여 소요밀도를 화보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4.1 재료
【해설】
(1) 구조물의 뒷채움이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후, 기초의 터파기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기,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구조물 뒷채움은 도로상의 구조물 뒷채움과 일반시설물(옹벽 등)의 뒷채움 등 구조물의 위치, 기능, 구조물의 종류등에 따라 그 기능에 맞게 적합한 재료로 뒷채움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뒷채움재료는 경우에 따라서 입상재료를 사용하거나 일반 흙으로 뒷채움하는 경우가 있다.
(2) 뒷채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토압을 경감하고 배수성이 좋으며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도로구조물로서 뒷채움으로 인한 도로노면의 침하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일반적으로 상부노상의 다짐 효과를 기준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뒷채움의 구분을 A, B 2종류로 나누어 각 재료의 성질에 대해서 표 5-9에 규정하고 있다. 단, 흙쌓기 재료가 통일분류로 GW로 부터 SP의 범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특히 다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뒷채움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은 표 5-9와 같으나 폐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허용최대입경에서 다짐효과를 고려한 연속입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뒷채움 A는 최대입경 50mm, B에 대해서는 100mm로 규정하고 있다.
(5) 뒷채움부는 시공중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충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아울러 재료의 미립분에 대해서는 75μ체(No.200체) 통과율과 소성지수가 가능한 N·P이어야 한다.
(6) 뒷채움재료로서 통일분류에서 GW, GC로 분류되면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 소성지수와 자연함수비가 높은 것.
- 특히 풍화가 많이 되었거나 폐콘크리트 품질이 연질인 경우. 4.2 뒷채움 시기
4.3 부설 및 다짐
【해설】
다짐기준은 보조기층다짐기준으로 하며 현지 여건이나 재료의 입도구성이 좋고 재료분리에 대한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 치수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도 있다.
- 뒷채움재 A : 100mm
- 뒷채움재 B : 150mm
![]() 5.1 적용범위
【해설】
이 요령은 폐콘크리트 재생골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이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골재의 품질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 요령은 재생골재를 철근콘크리트공사, 무근 콘크리트공사 및 프리캐스트콘크리트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재생골재는 콘크리트용 골재로써 단독사용이 가능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보통골재와 혼합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단독사용 및 혼합사용의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5.2 콘크리트용 재생골재의 품질기준
【해설】
(1) 폐콘크리트 재생골재는 해체된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후, 입도조정을 해서 만든 재생골재로서, 원골재와 이것에 부착된 모르터로 구성된다. 재생골재의 품질은 원콘크리트의 종류나 성상, 부착된 모르터의 양에 따라서 현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콘크리트용 재생골재의 품질을 정하는 기준항목으로서 부착된 모르터의 양 및 품질과 관련이 깊은 흡수율 및 안정성을 재생골재의 품질지표로 설정하여 재생 잔골재를 2종류(1종, 2종), 재생 굵은골재를 3종류(1종, 2종, 3종)로 구분 하였다.
(2) 표5-11의 흡수율 및 안정성에 대한 기준치는 주로 콘크리트의 강도·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재생골재의 흡수율 판정은 KS F 2503 및 KS F 2504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미립분이 많을 때는 KS F 2511에 따라 미립분을 제거한 시료를 사용해도 좋다.
(3) 재생골재와 천연골재를 혼합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혼합골재의 품질이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본 요령에서는 내구성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혼합골재 중의 재생골재만을 대상으로 혼합골재의 품질로 취급하기로 한다.
(4) 재생골재는 천연골재에 비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재생골재 콘크리트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프레웨팅한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골재의 안정성에 관한 항목으로는 알칼리골재반응이 있다. 재생골재는 원콘크리트가 양호한 상태이면, 재생골재 자체도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알칼리골재반응은 배합 등의 조건에 따라서 재생골재콘크리트에서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에 재생골재를 이용하는 경우는 알칼리골재반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재생골재에 포함되는 유해물은 원콘크리트에 부착된 흙과 파쇄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립분이 대부분이다. 염분을 함유한 재생골재는 콘크리트용 재생골재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유해물 함유량은 KS F 2511의 세정시험에서 손실되는 양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세정시험에서 손실되는 것 중에서 미립분은 파쇄과정시 비교적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상당부분이 제거되고 또한 잔류하는 것이 배합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나, 콘크리트의 강도·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7) 재생골재의 원료가 되는 원콘크리트에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나 폐벽돌이 혼입되어 있고, 이들이 사전에 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재생골재콘크리트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혼합물은 분리작업을 통해 철저히 선별·제거해야 한다. 5.3 콘크리트용 재생골재의 표준입도
【해설】
재생골재의 입도는 천연골재의 입도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고려된다. 천연골재와 재생골재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표5-12 - 표5-13을 표준입도로 한다. 재생골재의 입도변동은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좋은데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 조립율이 0.2이상 변동한 경우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workability)가 변하기 때문에 배합을 수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재생골재의 입도분포는 부순돌, 부순모래의 입도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 5.4 재생콘크리트의 종류 및 용도기준
【해설】
재생 콘크리트의 종류는 표5-14를 표준으로 한다. 구조물의 사용조건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단, 중요한 구조물에 재생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AE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고, 내구성을 고려한 물시멘트비 (W/C)로 해야 한다. 5.5 운반 및 저장
【해설】
(1) 재생골재를 운반 및 저장하는 경우는 골재가 파손,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이물질이나 협잡물이 섞이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생 잔골재에 포함한 미립분이 바람에 날리거나 빗물에 씻겨 유실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2) 재생골재는 천연골재에 비해 흡수율이 큰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재생콘크리트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워커빌리티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통상 재생골재는 사전에 24시간 프리웨팅(pre-wetting)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6 배합
【해설】
(1) 재생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재생콘크리트의 배합도 보통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경화콘크리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에서 가능한 단위수량을 적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생골재콘크리트에서는 재생골재의 처리방법에 따라 입형이나 부착된 모르터 또는 미립분 등에 의해 천연골재를 사용한 일반배합과 다른 단위수량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배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재생골재를 이용한 AE콘크리트의 공기량은 콘크리트용적의 4~6%를 표준으로 한다. 이는 일반콘크리트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이다. 5.7 제조
【해설】
(1) 각 재료의 계량은 정확히 행하는 것을 전제로 계량오차 등은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비빔은 사용하는 재생골재의 품질 및 대체율, 함수상태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콘시스텐시 및 강도가 변동하고, 비빔 등에 의해 콘크리트의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큰 골재는 프리웨팅을 행함과 동시에 적정한 비빔시간을 KS F 2455에 준하여 시험비빔결과에 따라 정하는 등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5.8 운반·타입·다짐
【해설】
(1) 재생골재콘크리트의 운반·타설·다짐은 보통골재의 혼합비율이 커짐에 따라 분리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운반시간, 운반방법, 타설방법 및 다짐에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더우기 타설 중 또는 다짐 후 블리딩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나서 다음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2) 펌프압송시에도 재생골재의 품질에서도 기인하지만, 보통골재콘크리트에 비하여 슬럼프 저하가 약간 크다. 따라서 미리 사전흡수를 충분히 행한 골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해서 타설하는 것으로 한다.
(3) 다짐은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거푸집 진동기와 다짐봉을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분리하지 않도록 행한다. 또 슬래브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적정한 시기에 탭핑을 행하는 것이 좋다.
(4) 타설 후의 재생골재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따라 양생을 행하고, 경화초기의 급속한 전조와 동결 등을 방지한다. 5.9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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