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각종법령

2009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dalmuli 2009. 4. 9. 07:48


2009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009. 1

대한건설협회

- 목 차 -

Ⅰ. 국토해양부 소관사항항……………………………………1

Ⅱ. 기획재정부 소관사항...……………………………………4

Ⅲ. 금융위원회 소관사항....…………………………………15

Ⅳ. 조 달 청 소관사항..………………………………………17

Ⅴ. 행정안전부 소관사항....…………………………………19

Ⅵ. 노 동 부 소관사항.....……………………………………21

Ⅶ. 보건복지부 소관사항.……………………………………23
Ⅷ. 환 경 부 소관사항…………………………………………2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단순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자 예외적 원도급 허용

<신 설>

ㅇ복합공사 중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단순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 허용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치 않은 소규모 공사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 명시 예정

건산법 제16조

제3항제4호

(‘09.7.1시행)

건설산업과

(02)2110-8358

2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동일지역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 현장기술자중복배치 가능

- 발주자의 승낙

- 2개의 건설공사현장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해당자배치가능 공사금액

- 전문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3천만원

동일지역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

- 3개의 건설공사현장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해당자 배치가능 공사금액

- 전문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1억원

건산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및

별표5 비고6

(‘09.7.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단, 입찰에 부치지 않은 경우 최초도급계약체결분부터 적용)

건설산업과

(02)2110-8358

3

건설업 양도시 공고절차 간소화

건설업 양도 공고시 2 이상의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

건설업 양도 공고시 1개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건설업자단체(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건산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09.4.1시행)

건설산업과

(02)2110-8358

4

․건설공사대장

통보사항 신설

․하도급건설공사

대장및 하도급 계약통보서

서식개정

<신 설>

ㅇ원도급 낙찰율 기재

ㅇ하도급계약에 대한 4대보험료 기재 명시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7호,

제17호의2,제23호

(‘09.4.1시행)

건설산업과

(02)2110-8358

5

책임감리 의무대상공사 완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22개공종

ㅇ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22개 공종

건기법 시행령 제50조

- 2008. 12. 9 이후신규발주부터 적용

건설안전과

(02)2110-8399

6

품질검증 자재 사용 의무

ㅇ현장 반입 또는 사용시 품질검사전문기관등에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 KS기준 또는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자재․부재를 사용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일부 건설자재․부재는 KS를 획득하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품 사용 의무화

󰡈�� 일정규모란, 건산법상 시공상 제한을 받는 연면적 660㎡이상등 건설공사

󰡈�� 일부 건설자재란, 레미콘․아스콘․바다모래․부순골재․철근․순환골재 이상 6가지

건기법 시행령 제47조의3

- 2009.3.22시행

건설안전과

(02)2110-8400

7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신 설>

ㅇ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인 건설현장(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이상)은축중기 설치를 의무화.

󰡈�� 동 비용은 ’09년 표준품셈에 축중기 설치 및 운용비용에 따라 계상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2009.1.1 시행

건설안전과

(02)2110-8396

8

재건축 규제완화

ㅇ (신 설)

지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한시적 면제

- 지방에서 ‘09.6.30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08.6.5~’09.6.30)

주택정비과

02-2110-6240

9

주택성능등급표시대상 확대

ㅇ시 대상 : 500가구 이상

ㅇ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

-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8조(‘09.1.7)

주택건설과

02-2110-8255

10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제 완화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의무비율

- 60㎡이하 20%이상

- 60~85㎡ 40%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탄력적용

→ 85㎡이하 60%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개정안입법예고

(‘08.11.24)

주택정비과

02-2110-8268

<국토해양부湷

<기획재정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확대

ㅇ ’06.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ㅇ ’06.전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진행중인 공사계약도 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④

(’08.

2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턴기․대안공사) 구성원수 확대

ㅇ 5인 이내

ㅇ 10인 이내

공동계약 운용요령

(’08.

3

공사의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ㅇ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ㅇ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ㅇ2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50%

ㅇ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ㅇ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40%

20억원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33조

(’08.

4

원자재가격급등 등으로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설>

ㅇ①물가변동율이 5%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가격급등시 또는 ②물가변동율이 3%이상 상승하고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라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70조의 4 (’08

5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

<신설>

ㅇ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계약금액조정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⑦

(’08.

6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신 설>

ㅇ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상호 실적인정(’07. 산업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규정 마련

-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영업기간으로 인정

-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적격심사기준

(’08.

7

기술․특허공법관련 공사 발주방법 개선

<신설>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

ㅇ신기술(특허공법)관련 사용협약서 마련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5조의2 신설

(’08.

8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명확화

<신설>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남은 차수계약 이행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⑩

(’08.

9

브릿지 론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

ㅇ선금 전액정산 이전 채권의 양도금지

선금 전액정산 이전이라도 선금보증기관의동의를 얻으면 채권양도 가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5조

(’08.

10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ㅇ원칙적으로 최근 1년이내의 기업신용평가로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회사가 제출한 신용평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내에 있는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의 제출은 연1회 제한)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중 가장최근의 자료로 평가

※ ’09.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적격심사기준

(’08.

11

일시적 기술자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시 감점

ㅇ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

적격심사기준 (’08.

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경합시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적격심사와동일)

※ ’09.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08.

13

하도급 상습위반자업체에대해 신인도 평가에 있어 감점항목 신설

<신설>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자에 대해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2점 감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08.

14

하수급인 보호제도 마련

<신설>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통보 의무화

공사계약 일반조건

(’08.

15

고시금액 변경

ㅇ국가 → 74억원

ㅇ공기업․준정부기관

→ 222억원

ㅇ국가 → 76 억원

ㅇ공기업․준정부기관 → 229억원


※ 국제입찰대상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 도급하한의 범위도 확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 - 1호

16

민간선투자제도 도입

<신 설>

ㅇ민간의 선투자로 인해 사업의 조기완공, 총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공사비 절감 예상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반영할 수 있음

-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율 : 4%

단,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민간선투자에대한 인센티브 적용율은 직전년도 3년 만기 국고채 평균 수익률로 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제7항

(시행일 : ‘08.7.23)

기획재정부

(02)2150-5454

17

양도소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1세대 2주택자 : 50%

- 1세대 3주택자 : 60%

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2년한시)

- 1세대 2주택자 : 일반세율

- 1세대 3주택자 : 45%

※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2년이상 보유후 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양도하는 경우 완된 세율적용(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배제)

※ 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신규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후 양도시완화된 세율 적용(장기보특별공제는 적용배제)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부칙 제14조

(‘09.1.1~ ’10.12.31)

소득세제과

(02-2150-4151)

일시적 1세대 2주택허용기간 : 1년

일시적 1세대 2주택허용기간 연장 : 2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08.11.28)

ㅇ (신 설)

ㅇ자가 취학 등의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과세특례 허용

-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비과세 여부 판단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세율적용(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

- 상기 사항을 수도권으로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신설(‘08.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제8항 신설(‘08.12.31)

양도세중과 배제되는지방 저가주택기준

- 수도권 : 1억원 이하

- 지 방 : 1억원 이하

양도세중과 배제되는지방 저가주택기준확대

- 수도권 : 좌 동

- 지 방 : 3억원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1호(‘08.10.7)

18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부담 완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 6억원 이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 확대

- 9억원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08.10.7)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연4%, 최장 20년 80%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연8%, 최장 10년 80%

소득세법 제95조제2항(‘09.1.1)

양도세율 및 과표구간

- 양도세율 : 9~36%

양도세율 및 과표구간 인하

- 양도세율 : 6~35%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

2009년

6%

16%

25%

35%

2010년이후

6%

15%

24%

33%


소득세법 제104조, 제55조(‘09.1.1)

-과표구간 : 1,000만원~8,000만원

- 과표구간 : 1,200만원~8,800만원

동거봉양 및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2년

동거봉양 및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허용기간 연장 : 5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8.12.30)

19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ㅇ (신 설)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완화(2년 한시)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현행) 10년 30%상한 → (개정)10년 80% 상한

- 양도세율 중과배제 : (현행) 40%~60%

→ (개정) 일반세율(6~3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09.1.1 ~ ’10.12.31)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ㅇ (신 설)

고향주택 구입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신설

-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 고향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최대30% 장기보유공제 적용)

※ 고향주택 : 10년이상 거주사실 있는 시(취득당시 인구 20만명이하인 시로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4 (‘09.1.1 ~ ’11.12.31)

ㅇ (신 설)

ㅇ 시공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 5년간 비과세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개정안 입법예고(‘08.12.30)

재산세제과

(02-2150-4213)

ㅇ (신 설)

ㅇ 6.11 지방미분양대책 ‘09.6.30까지 한시시행

- 지방미분양주택 구입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 연장(1년 → 2년)

소득세법 제155조제16항(‘08.7.24~ ’09.6.30)

소득세제과

(02-2150-4151)

- 취․등록세 50% 감면(2% → 1%)

시․도 감면조례 개정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분양가10% 인하시 60%→70%)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08.7.21~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

(02-3786-8082)

- 지방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요건완화

․ 임대기간 단축(10년→5년)

․ 규모확대(85㎡→149㎡)

소득세법 제 167조의3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제92조의2 제2항(‘08.7.24~ ’09.6.30)

소득세제과 등

(02-2150-4151)

ㅇ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 임대호수 : 5호이상

․ 임대기간 : 10년

․ 규모 : 85㎡이하

- 비수도권지역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효과)

․ 임대호수 : 1호이상

․ 임대기간 : 7년

․ 규모 : 149㎡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92조의2 제2항(‘08.10.7)

20

종합부동산세 완화

ㅇ 과세방식

- 세대별 합산

ㅇ 과세방식 변경

- 개인별 합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및 제12조

(‘08.12.26~ ’09.6.30)

재산세제과

(02-2150-4213)

ㅇ 과세기준금액

- 주택 : 6억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3억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40억원

ㅇ 과세기준금액

- 주택 : 6억원(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해 3억원 추가공제)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5억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80억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08.12.26)

ㅇ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세율 : 1~3%

ㅇ 과세표준 및 세율 인화

-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

- 세율 : 0.5~2%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0.5%

6억원~12억원

0.75%

12억원~50억원

1.0%

50억원~94억원

1.5%

94억원 초과

2.0%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4조

(‘08.12.26)

ㅇ (신 설)


-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신설 : (5년이상보유) 20%, (10년이상보유) 40%

-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고령자세액공제신설 : (60세이상) 10%, (65세이상)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부터내지 제7항

(‘08.12.26)

과표적용율 단계적 인상

- (‘07년)08년)09년)

인하

- 07년 수준인 80%으로 동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08.12.26)

ㅇ 세부담 상한 : 300%

◦ 세부담 상한의 하향

-150%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제15조제1항

(‘08.12.26)

◦ 분납대상 및 분납기간

- 분납대상 : 1천만원

- 분납기간 : 45일

분납대상 확대 분납기간 연장(제20조)

- 분납대상 :5백만원

- 분납기간 : 2개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08.12.26)

ㅇ (신 설)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

※ 단, 취득후 5년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을경우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09.1.1)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ㅇ (신 설)

ㅇ 비수도권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한시적용(3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09.1.1~’11.12.31)

21

법인세율 인하

ㅇ 과표구간 및 세율

- 과표구간 : 1억원

- 세율

․ 1억원 이하구간 : 13%

․ 1억원 이상구간: 25%

과표구간 및 세율 완화

- 과표구간 상향 : 2억원


-2억원 이하 구간 : ‘08~‘09년 11%, ’10년 10%

- 2억원 초과 구간 : ‘08년 25%, ‘09년 22%, ’10년 20%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09.1.1)

법인세제과

02-2150-4171

22

상속세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액공제

- 공제대상 : 15년이상 사업영위

- 공제율 : 20%

- 공제한도 : 30억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액공제 확대

- 공제대상 확대 : 10년 사업영위

- 공제율 확대 : 40%

- 공제한도 확대 : 100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및 제5항(‘09.1.1)

재산세제과

02-2150-4214

ㅇ (신 설)

ㅇ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경우 세액공제 신설

-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2‘09.1.1)


<금융위원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외부감사 대상법인 축소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기준

-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ㅇ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100억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시행일 : ‘09.1.1, 단 주권상장법인 ’09.2.4)

금융위원회

(02)2156-991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PQ 심사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회사채, 기업어음 및기업신용평가 구분을전제로 평가 유형별가장 최근의 것으로입찰자가 가장 유리한자료를 제출하면 이를근거로 경영상태를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중 가장최근의 자료로 평가

※2009.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09.

2

하도급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신인도 평가에 있어 감점항목 신설

<신설>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2점 감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09.

3

적격심사세부기준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ㅇ원칙적으로 유효 기간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내의 가장 최근의 회사채 또는기업어음으로 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만료 전재제출 제한)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중 가장최근의 자료로 평가

※ 2009.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09.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신설>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업종인 경우에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인정

※단, ’07.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종을보유한 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09.

5

일시적 기술자 미달시 구제책 마련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기준에 미달시 감점

ㅇ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감점대상에서 제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09.

<항>

<행정안전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단품물가조정제도적용 확대

ㅇ'07.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07.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도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부칙§5

(’09.

2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

<신설>

ㅇ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지방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계약금액조정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73조⑦

(’09.

3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ㅇ100억원 이상 공사

→계약금액의 20%

ㅇ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공사

→계약금액의 30%

ㅇ20억원 미만 공사

→계약금액의 50%

ㅇ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ㅇ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40%

20억원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9.

4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신설>

ㅇ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9.

5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신설>

ㅇ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지급 후 하도급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9.

6

고시금액 변경

ㅇ지자체, 지방공기업→ 222억

ㅇ지자체, 지방공기업 → 229억원

국제입찰대상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범위도확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57호


<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09년 최저임금 인상

’08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산업 시간급 3,770원 적용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016원

ㅇ’09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4,000원 적용.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200원

최저임금고시

-2009. 1. 1시행

근로기준과

(02)2110-7398

2

주40시간 적용 건설현장 규모 산정방법 정의

주40시간 적용 건설현장 규모명확화


󰡈�� 상시 20명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 7. 1

󰡈�� 상시 2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이내

현장별 총공사계약금액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 주 40시간 적용여부 판단

󰡈�� 상시근로자수 = (총공사도급금액×해당년도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조업월수)

근로기준법

시행령부칙

-2008. 7. 이후 최초계약분부터 적용

근로기준과

(02)2110-7387

3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ㅇ2008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6,139백만원.

ㅇ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7,084백만원.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09.1.1 시행)

장애인고용팀 (02)2110-7308

4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1인당월 50만원.

-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1인당 월 25만원을 가산하여 징수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 1인당 월 51만원.

-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25만5천원을 가산하여 징수.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2009.1.1시행

장애인고용팀 (02)2110-7308

5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무처리시 지원범위 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전자적방이외에 서면신고시에도 지원

- 지원금액

․ 전자적방법으로 신고한 실적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건설고용보험카드로 신고한 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ㅇ 서면신고시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좌 동

노동부고시 제2008 - 113호

(‘09.1.1)

산재보험과

02-2110-7235


<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4.05%

※ 소득대비 약 2,700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4.78%

※ 소득대비 약 3,284원(584원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09.1.1)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6


<환경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및 폐아스콘 순환골재 용도 한정

<신 설>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중 주차장 또는 농로등의 표토(表土)용 신설

폐아스콘의 용도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로 한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2008.12.24시행

산업폐기물과

(02)2110-6939

2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ㅇ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 도로 4km이상 신설․확장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ㅇ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 도로 1km이상 신설․확장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골재 소요량의 15%이상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2009.6.25시행

순환골재 의무사용등에 관한고시

-2009.7.1시행

산업폐기물과

(02)2110-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