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009. 1
대한건설협회
- 목 차 -
Ⅰ. 국토해양부 소관사항항……………………………………1
Ⅱ. 기획재정부 소관사항...……………………………………4
Ⅲ. 금융위원회 소관사항....…………………………………15
Ⅳ. 조 달 청 소관사항..………………………………………17
Ⅴ. 행정안전부 소관사항....…………………………………19
Ⅵ. 노 동 부 소관사항.....……………………………………21
Ⅶ. 보건복지부 소관사항.……………………………………23
Ⅷ. 환 경 부 소관사항…………………………………………24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단순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자 예외적 원도급 허용 |
<신 설> |
ㅇ복합공사 중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단순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 허용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치 않은 소규모 공사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 명시 예정 |
건산법 제16조 제3항제4호 (‘09.7.1시행) |
건설산업과 (02)2110-8358 |
2 |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ㅇ동일지역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 현장기술자중복배치 가능 - 발주자의 승낙 - 2개의 건설공사현장 ㅇ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해당자배치가능 공사금액 - 전문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3천만원 |
ㅇ동일지역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 - 3개의 건설공사현장 ㅇ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해당자 배치가능 공사금액 - 전문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1억원 |
건산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및 별표5 비고6 (‘09.7.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단, 입찰에 부치지 않은 경우 최초도급계약체결분부터 적용) |
건설산업과 (02)2110-8358 |
3 |
건설업 양도시 공고절차 간소화 |
ㅇ건설업 양도 공고시 2 이상의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 |
ㅇ건설업 양도 공고시 1개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건설업자단체(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건산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09.4.1시행) |
건설산업과 (02)2110-8358 |
4 |
․건설공사대장 통보사항 신설 ․하도급건설공사 대장및 하도급 계약통보서 서식개정 |
<신 설> |
ㅇ원도급 낙찰율 기재 ㅇ하도급계약에 대한 4대보험료 기재 명시 |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7호, 제17호의2,제23호 (‘09.4.1시행) |
건설산업과 (02)2110-8358 |
5 |
책임감리 의무대상공사 완화 |
ㅇ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22개공종 |
ㅇ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22개 공종 |
건기법 시행령 제50조 - 2008. 12. 9 이후신규발주부터 적용 |
건설안전과 (02)2110-8399 |
6 |
품질검증 자재 사용 의무 |
ㅇ현장 반입 또는 사용시 품질검사전문기관등에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 KS기준 또는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자재․부재를 사용 |
ㅇ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일부 건설자재․부재는 KS를 획득하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품 사용 의무화 일정규모란, 건산법상 시공상 제한을 받는 연면적 660㎡이상등 건설공사 일부 건설자재란, 레미콘․아스콘․바다모래․부순골재․철근․순환골재 이상 6가지 |
건기법 시행령 제47조의3 - 2009.3.22시행 |
건설안전과 (02)2110-8400 |
7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
ㅇ<신 설> |
ㅇ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인 건설현장(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이상)은축중기 설치를 의무화. 동 비용은 ’09년 표준품셈에 축중기 설치 및 운용비용에 따라 계상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2009.1.1 시행 |
건설안전과 (02)2110-8396 |
8 |
재건축 규제완화 |
ㅇ (신 설) |
ㅇ 지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한시적 면제 - 지방에서 ‘09.6.30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08.6.5~’09.6.30) |
주택정비과 02-2110-6240 |
9 |
주택성능등급표시대상 확대 |
ㅇ시 대상 : 500가구 이상 |
ㅇ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 - 300가구 이상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8조(‘09.1.7) |
주택건설과 02-2110-8255 |
10 |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제 완화 |
ㅇ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의무비율 - 60㎡이하 20%이상 - 60~85㎡ 40% 이상 |
ㅇ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탄력적용 → 85㎡이하 60%이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개정안입법예고 (‘08.11.24) |
주택정비과 02-2110-8268 |
<기획재정부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1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확대 |
ㅇ ’06.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
ㅇ ’06.전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진행중인 공사계약도 포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④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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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턴기․대안공사) 구성원수 확대 |
ㅇ 5인 이내 |
ㅇ 10인 이내 |
공동계약 운용요령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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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사의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
ㅇ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ㅇ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ㅇ2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50% |
ㅇ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ㅇ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40% ※ 20억원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33조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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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자재가격급등 등으로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
<신설> |
ㅇ①물가변동율이 5%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가격급등시 또는 ②물가변동율이 3%이상 상승하고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라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70조의 4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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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 |
<신설> |
ㅇ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⑦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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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
<신 설> |
ㅇ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상호 실적인정(’07. 산업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규정 마련 -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영업기간으로 인정 -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
적격심사기준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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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기술․특허공법관련 공사 발주방법 개선 |
<신설> |
ㅇ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 ㅇ신기술(특허공법)관련 사용협약서 마련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5조의2 신설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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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명확화 |
<신설> |
ㅇ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남은 차수계약 이행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⑩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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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브릿지 론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 |
ㅇ선금 전액정산 이전 채권의 양도금지 |
ㅇ선금 전액정산 이전이라도 선금보증기관의동의를 얻으면 채권양도 가능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5조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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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ㅇ원칙적으로 최근 1년이내의 기업신용평가로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회사가 제출한 신용평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내에 있는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의 제출은 연1회 제한) |
ㅇ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중 가장최근의 자료로 평가 ※ ’09.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적격심사기준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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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일시적 기술자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 |
ㅇ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시 감점 |
ㅇ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 |
적격심사기준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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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ㅇ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경합시 가장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평가 |
ㅇ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적격심사와동일) ※ ’09.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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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하도급 상습위반자업체에대해 신인도 평가에 있어 감점항목 신설 |
<신설> |
ㅇ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자에 대해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2점 감점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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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하수급인 보호제도 마련 |
<신설> |
ㅇ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통보 의무화 |
공사계약 일반조건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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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고시금액 변경 |
ㅇ국가 → 74억원 ㅇ공기업․준정부기관 → 222억원 |
ㅇ국가 → 76 억원 ㅇ공기업․준정부기관 → 229억원 ※ 국제입찰대상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 도급하한의 범위도 확대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 -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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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민간선투자제도 도입 |
<신 설> |
ㅇ민간의 선투자로 인해 사업의 조기완공, 총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공사비 절감 예상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반영할 수 있음 -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율 : 4% ※단,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민간선투자에대한 인센티브 적용율은 직전년도 3년 만기 국고채 평균 수익률로 한다.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제7항 (시행일 : ‘08.7.23) |
기획재정부 (02)2150-5454 | ||||||||||||
17 |
양도소득세 인하 |
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1세대 2주택자 : 50% - 1세대 3주택자 : 60% |
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2년한시) - 1세대 2주택자 : 일반세율 - 1세대 3주택자 : 45% ※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2년이상 보유후 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양도하는 경우 완화된 세율적용(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배제) ※ 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신규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후 양도시완화된 세율 적용(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배제) |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부칙 제14조 (‘09.1.1~ ’10.12.31) |
소득세제과 (02-2150-4151) | ||||||||||||
ㅇ 일시적 1세대 2주택허용기간 : 1년 |
ㅇ일시적 1세대 2주택허용기간 연장 : 2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08.11.28) | |||||||||||||||
ㅇ (신 설) |
ㅇ자가 취학 등의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과세특례 허용 -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비과세 여부 판단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세율적용(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 - 상기 사항을 수도권으로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신설(‘08.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제8항 신설(‘08.12.31) | |||||||||||||||
ㅇ 양도세중과 배제되는지방 저가주택기준 - 수도권 : 1억원 이하 - 지 방 : 1억원 이하 |
ㅇ 양도세중과 배제되는지방 저가주택기준확대 - 수도권 : 좌 동 - 지 방 : 3억원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1호(‘08.10.7) | |||||||||||||||
18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부담 완화 |
ㅇ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 6억원 이하 |
ㅇ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 확대 - 9억원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1항(‘08.10.7) | |||||||||||||
ㅇ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연4%, 최장 20년 80% |
ㅇ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연8%, 최장 10년 80%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09.1.1) | |||||||||||||||
ㅇ 양도세율 및 과표구간 - 양도세율 : 9~36% |
ㅇ 양도세율 및 과표구간 인하 - 양도세율 : 6~35%
|
소득세법 제104조, 제55조(‘09.1.1) | |||||||||||||||
-과표구간 : 1,000만원~8,000만원 |
- 과표구간 : 1,200만원~8,800만원 | ||||||||||||||||
ㅇ동거봉양 및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2년 |
ㅇ동거봉양 및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허용기간 연장 : 5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8.12.30) | |||||||||||||||
19 |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
ㅇ (신 설) |
ㅇ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완화(2년 한시)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현행) 10년 30%상한 → (개정)10년 80% 상한 - 양도세율 중과배제 : (현행) 40%~60% → (개정) 일반세율(6~33%)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09.1.1 ~ ’10.12.31) |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 ||||||||||||
ㅇ (신 설) |
ㅇ 고향주택 구입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신설 -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 고향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최대30% 장기보유공제 적용) ※ 고향주택 : 10년이상 거주사실 있는 시(취득당시 인구 20만명이하인 시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4 (‘09.1.1 ~ ’11.12.31) | |||||||||||||||
ㅇ (신 설) |
ㅇ 시공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 5년간 비과세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개정안 입법예고(‘08.12.30) |
재산세제과 (02-2150-4213) | ||||||||||||||
ㅇ (신 설) |
ㅇ 6.11 지방미분양대책 ‘09.6.30까지 한시시행 - 지방미분양주택 구입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 연장(1년 → 2년) |
소득세법 제155조제16항(‘08.7.24~ ’09.6.30) |
소득세제과 (02-2150-4151) | ||||||||||||||
- 취․등록세 50% 감면(2% → 1%) |
시․도 감면조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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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분양가10% 인하시 60%→7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08.7.21~ |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 (02-3786-8082) | |||||||||||||||
- 지방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요건완화 ․ 임대기간 단축(10년→5년) ․ 규모확대(85㎡→149㎡) |
소득세법 제 167조의3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제92조의2 제2항(‘08.7.24~ ’09.6.30) |
소득세제과 등 (02-2150-4151) | |||||||||||||||
ㅇ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 임대호수 : 5호이상 ․ 임대기간 : 10년 ․ 규모 : 85㎡이하 |
- 비수도권지역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효과) ․ 임대호수 : 1호이상 ․ 임대기간 : 7년 ․ 규모 : 149㎡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92조의2 제2항(‘08.10.7) | |||||||||||||||
20 |
종합부동산세 완화 |
ㅇ 과세방식 - 세대별 합산 |
ㅇ 과세방식 변경 - 개인별 합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및 제12조 (‘08.12.26~ ’09.6.30) |
재산세제과 (02-2150-4213) | ||||||||||||
ㅇ 과세기준금액 - 주택 : 6억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3억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40억원 |
ㅇ 과세기준금액 - 주택 : 6억원(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해 3억원 추가공제)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5억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80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08.12.26) | |||||||||||||||
ㅇ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세율 : 1~3% |
ㅇ 과세표준 및 세율 인화 -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 - 세율 : 0.5~2%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4조 (‘08.12.26) | |||||||||||||||
ㅇ (신 설) |
ㅇ설 -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신설 : (5년이상보유) 20%, (10년이상보유) 40% -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고령자세액공제신설 : (60세이상) 10%, (65세이상)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부터내지 제7항 (‘08.12.26) | |||||||||||||||
ㅇ 과표적용율 단계적 인상 - (‘07년)08년)09년) |
인하 - 07년 수준인 80%으로 동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08.12.26) | |||||||||||||||
ㅇ 세부담 상한 : 300% |
◦ 세부담 상한의 하향 -150%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제15조제1항 (‘08.12.26) | |||||||||||||||
◦ 분납대상 및 분납기간 - 분납대상 : 1천만원 - 분납기간 : 45일 |
분납대상 확대 및분납기간 연장(제20조) - 분납대상 :5백만원 - 분납기간 : 2개월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08.12.26) | |||||||||||||||
ㅇ (신 설) |
ㅇ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 ※ 단, 취득후 5년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을경우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09.1.1) |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 ||||||||||||||
ㅇ (신 설) |
ㅇ 비수도권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한시적용(3년)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09.1.1~’11.12.31) | |||||||||||||||
21 |
법인세율 인하 |
ㅇ 과표구간 및 세율 - 과표구간 : 1억원 - 세율 ․ 1억원 이하구간 : 13% ․ 1억원 이상구간: 25% |
과표구간 및 세율 완화 - 과표구간 상향 : 2억원 -2억원 이하 구간 : ‘08~‘09년 11%, ’10년 10% - 2억원 초과 구간 : ‘08년 25%, ‘09년 22%, ’10년 20%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09.1.1) |
법인세제과 02-2150-4171 | ||||||||||||
22 |
상속세율 인하 |
ㅇ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액공제 - 공제대상 : 15년이상 사업영위 - 공제율 : 20% - 공제한도 : 30억원 |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액공제 확대 - 공제대상 확대 : 10년 사업영위 - 공제율 확대 : 40% - 공제한도 확대 : 100억원 |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및 제5항(‘09.1.1) |
재산세제과 02-2150-4214 | ||||||||||||
ㅇ (신 설) |
ㅇ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경우 세액공제 신설 -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2‘09.1.1) |
<금융위원회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외부감사 대상법인 축소 |
ㅇ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기준 -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ㅇ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100억 이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시행일 : ‘09.1.1, 단 주권상장법인 ’09.2.4) |
금융위원회 (02)2156-9913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PQ 심사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ㅇ회사채, 기업어음 및기업신용평가 구분을전제로 평가 유형별가장 최근의 것으로입찰자가 가장 유리한자료를 제출하면 이를근거로 경영상태를 평가 |
ㅇ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중 가장최근의 자료로 평가 ※2009.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09. |
|
2 |
하도급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신인도 평가에 있어 감점항목 신설 |
<신설> |
ㅇ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2점 감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09. |
|
3 |
적격심사세부기준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ㅇ원칙적으로 유효 기간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내의 가장 최근의 회사채 또는기업어음으로 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만료 전재제출 제한) |
ㅇ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중 가장최근의 자료로 평가 ※ 2009.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09. |
|
4 |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신설> |
ㅇ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업종인 경우에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인정 ※단, ’07.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종을보유한 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09. |
|
5 |
일시적 기술자 미달시 구제책 마련 |
ㅇ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기준에 미달시 감점 |
ㅇ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감점대상에서 제외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09. |
<행정안전부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단품물가조정제도적용 확대 |
ㅇ'07.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ㅇ '07.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도 포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부칙§5 (’09. |
|
2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 |
<신설> |
ㅇ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지방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계약금액조정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73조⑦ (’09. |
|
3 |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
ㅇ100억원 이상 공사 →계약금액의 20% ㅇ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공사 →계약금액의 30% ㅇ20억원 미만 공사 →계약금액의 50% |
ㅇ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ㅇ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40% ※20억원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9. |
|
4 |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
<신설> |
ㅇ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9. |
|
5 |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
<신설> |
ㅇ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지급 후 하도급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9. |
|
6 |
고시금액 변경 |
ㅇ지자체, 지방공기업→ 222억 |
ㅇ지자체, 지방공기업 → 229억원 ※국제입찰대상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범위도확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57호 |
<항>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09년 최저임금 인상 |
ㅇ’08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산업 시간급 3,770원 적용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016원 |
ㅇ’09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4,000원 적용.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200원 |
최저임금고시 -2009. 1. 1시행 |
근로기준과 (02)2110-7398 |
2 |
주40시간 적용 건설현장 규모 산정방법 정의 |
◦주40시간 적용 건설현장 규모명확화 상시 20명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 7. 1 상시 2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이내 |
ㅇ현장별 총공사계약금액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 주 40시간 적용여부 판단 상시근로자수 = (총공사도급금액×해당년도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조업월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부칙 -2008. 7. 이후 최초계약분부터 적용 |
근로기준과 (02)2110-7387 |
3 |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
ㅇ2008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6,139백만원. |
ㅇ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7,084백만원. |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09.1.1 시행) |
장애인고용팀 (02)2110-7308 |
4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ㅇ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1인당월 50만원. -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1인당 월 25만원을 가산하여 징수 |
ㅇ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 1인당 월 51만원. -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25만5천원을 가산하여 징수.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2009.1.1시행 |
장애인고용팀 (02)2110-7308 |
5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무처리시 지원범위 제한 |
ㅇ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전자적방법이외에 서면신고시에도 지원 - 지원금액 ․ 전자적방법으로 신고한 실적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 건설고용보험카드로 신고한 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
ㅇ 서면신고시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좌 동 |
노동부고시 제2008 - 113호 (‘09.1.1) |
산재보험과 02-2110-7235 |
<관사항>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4.05% ※ 소득대비 약 2,700원 |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4.78% ※ 소득대비 약 3,284원(584원 인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09.1.1) |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6 |
<환경부 소관사항>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및 폐아스콘 순환골재 용도 한정 |
<신 설> |
ㅇ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중 주차장 또는 농로등의 표토(表土)용 신설 ◦ 폐아스콘의 용도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로 한정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2008.12.24시행 |
산업폐기물과 (02)2110-6939 |
2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
ㅇ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도로 4km이상 신설․확장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
ㅇ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도로 1km이상 신설․확장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골재 소요량의 15%이상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2009.6.25시행 ◦순환골재 의무사용등에 관한고시 -2009.7.1시행 |
산업폐기물과 (02)2110-6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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