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인원산정식 |
산정단위 | |||||
1 |
주
거
시
설 |
단독주택 |
200ℓ/인 |
200 |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
n= |
n : 인원(인)
A : 연면적(1)(㎡)
1호에 대해서 A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 ||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
200ℓ/인 |
200 |
n=3.5+(R-2)×0.5 |
n : 1호당 인원(인)
R : 1호당 거실(2)
의 개수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
기숙사,다중주택(원룸)(3)
하숙 |
200ℓ/인 |
200 |
n = 0.14A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n : 인원(인)
A : 연면적(㎡)
P : 정원(인)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으로 산정한다. | |||||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2 |
근린생활시설 |
마을회관 |
16ℓ/㎡ |
150 |
- |
n = 0.15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기원 |
25ℓ/㎡ |
150 |
- |
n = 0.16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
15ℓ/㎡ |
250 |
세탁소의 영업용 세탁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독서실 |
15ℓ/㎡ |
150 |
- |
n = 0.14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보건소, 진료소,
동물병원 |
입원시설
있음 |
800ℓ/병상 |
150 |
1. 부대급식 시설 적용 제외
2.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시설 없음 적용 |
n = 3.5B |
n : 인원(인)
B : 침상수
A : 연면적(㎡)
단,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시설 없음 적용 | |||
입원시설
없음 |
25ℓ/㎡ |
150 |
n = 0.25A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인원산정식 |
산정단위 | ||||
2 |
근
린
생
활
시
설 |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
65ℓ/㎡ |
130 |
- |
n = 0.2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이용원, 미용원 |
15ℓ/㎡ |
100 |
-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일반 목욕장(4) |
60ℓ/㎡ |
100 |
- |
n = 0.23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공중화장실 |
50ℓ/인 |
260 |
- |
n =×t
t=1~1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5)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
음(6)식
점 |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한식, 중식) |
120ℓ/㎡ |
330 |
- |
n = 0.4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오염부하량 낮은 경우(서양식, 정통 일본식 음식점, 찻집) |
35ℓ/㎡ |
130 |
- |
n = 0.2A | ||||
기타음식점(상기외 음식점) |
65ℓ/㎡ |
210 |
- |
n = 0.3A | ||||
안마시술소 |
15ℓ/㎡ |
100 |
-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찜질방 |
16ℓ/㎡ |
100 |
- |
n = 0.15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
16ℓ/㎡ |
150 |
- |
n = 0.16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3 |
문화및집회시설 |
집회장 |
예식장,공회당, 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사당,장례식장 |
16ℓ/㎡ |
150 |
- |
n = 0.15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공연장 |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연극극장, 서커스장 |
16ℓ/㎡ |
150 |
n = 0.20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
200ℓ/인 |
200 |
n = 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
경기장 |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
10ℓ/㎡ |
260 |
n =×t
t=0.5~3.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수족관, 과학관, 박람장, 모델하우스 |
16ℓ/㎡ |
150 | |||||
마권장외발매소 |
25ℓ/㎡ |
150 |
- |
n = 0.16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인원산정식 |
산정단위 | |||||
4 |
판매및영업시설 |
시장, 상점 |
도매시장, 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도매점 |
15ℓ/㎡ |
250 |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
30ℓ/㎡ |
250 |
n = 0.16A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 콘텐츠설비제공업소, 전자오락실 |
25ℓ/㎡ |
150 |
- |
n = 0.16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여객, 철도역, 종합여객,
공항 |
50ℓ/인 |
260 |
n =×t
t=1~1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
5 |
의
료
시
설 |
종합병원 |
1,300ℓ/병상 |
300 |
세탁시설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
n = 3.5B |
n : 인원(인)
B : 병상 수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
급식시설
있음 |
1,000ℓ/병상 |
300 |
n = 3.5B | |||||
급식시설
없음 |
800ℓ/병상 |
150 |
n = 3.5B | ||||||
6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
30ℓ/인 |
100 |
직원은 100ℓ/인․일로서 실제인원을 가산한다. |
n = 0.25P |
n : 인원(인)
P : 정원(인)
P′: 야간정원(인)
| ||
중학교
고등학교,학원,대학, 대학교, 직업훈련소 |
주간 |
35ℓ/인
(중학교)
40ℓ/인
(중학교 이외) |
100 |
n = 0.33P | |||||
주․야간
병설 |
n = 0.33P+0.25P′ | ||||||||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
40ℓ/인 |
100 |
- |
n = 0.33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
도서관 |
15ℓ/㎡ |
150 |
n = 0.14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양로원,
청소년 수련원 |
200ℓ/인 |
200 |
n = 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
유스호스텔 |
300ℓ/인 |
140 |
- |
n = 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인원산정식 |
산정단위 | |||||
7 |
운
동
시
설 |
탁구장, 당구장 |
15ℓ/㎡ |
100 |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체육도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
15ℓ/㎡ |
100 |
n =×t
t=0.4~2.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
골프연습장 |
50ℓ/석 |
100 | |||||||
골프장 |
50ℓ/인 |
100 |
n = 12H |
n : 인원(인)
H : 홀수
1. 종업원의 오수량은 별도가산한다. | |||||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
야간조명시설 있음 |
600ℓ/코트 |
150 |
n = 3S |
n : 인원(인)
S : 코트수 | ||||
야간조명시설 없음 |
400ℓ/코트 |
150 |
n = 2S |
n : 인원(인)
S : 코트수 | |||||
8 |
업
무
시
설 |
일반
사무소 |
사무소,신문사, 상담소,소개소, 소방서 |
15ℓ/㎡ |
100 |
-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방문객 많은 사무소 |
대사관, 공공청사,
금융업소, 경찰서, 우체국, 전화국 |
15ℓ/㎡ |
100 |
- |
n = 0.16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오피스텔 |
200ℓ/인 |
200 |
- |
n=3.5+(R-2)×0.5
+ 0.04A |
n : 인원(인)
R : 거실의 개수
A : 연면적(㎡)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n=2+0.04A로 할 수 있다. | ||||
9 |
숙
박
시
설 |
관광호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
250ℓ/인 |
70 |
- |
n = 0.04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농어촌민박시설 |
250ℓ/인 |
140 |
- |
n = 0.12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
300ℓ/인 |
140 |
- |
n = 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
야영장(캠프장),
자동차 야영장 |
70ℓ/인 |
320 |
- |
n = 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인원산정식 |
산정단위 | ||||
10 |
위
락
시
설 |
무도
유흥
주점 |
나이트클럽, 카바레 |
100ℓ/㎡ |
150 |
- |
n = 0.3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일반
유흥
주점 |
룸쌀롱, 단란주점, 요정, 스탠드빠 |
60ℓ/㎡ |
250 |
- |
n = 0.23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
25ℓ/㎡ |
150 |
- |
n = 0.16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무도장,무도학원,콜라텍 |
16ℓ/㎡ |
150 |
n = 0.2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11 |
공
업시설 |
공 장, 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
40ℓ/인 |
100 |
- |
n = 0.5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
12 |
자동차관련시설 |
주유소, LPG충전소 |
50ℓ/인 |
260 |
- |
n = ×t
t=1~1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
주차장(7), 주기장(8) |
50ℓ/인 |
260 |
- |
n = ×t
t=0.4~2.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
13 |
공공용시설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화원 |
200ℓ/인 |
200 |
- |
n = 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
촬영소 |
15ℓ/㎡ |
100 |
- |
n = 0.08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
군대숙소 |
200ℓ/인 |
200 |
- |
n = P |
n : 인원(인)
P : 정원(인) | |||
14 |
묘
지
관
련
시
설 |
화장장,
납골시설 |
16ℓ/㎡ |
150 |
- |
n = 0.15A |
n : 인원(인)
A : 연면적(㎡)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인원산정식 |
산정단위 | |||
15 |
관광휴게시설 |
휴게소 |
50ℓ/인 |
260 |
- |
n =×t
t=1~10 |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
관망탑 |
16ℓ/㎡ |
150 |
- |
n =×t
t=0.5~3.0 | |||
16 |
부대 급식시설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
15ℓ/1인․
1급식 |
330 |
- |
- |
- |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된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 24조 1항
번호 |
건 축 용 도 |
처 리 대 상 인 원 | ||
인원산정식 |
산정 단위 | |||
1 |
관람집회시설 |
집 회 장(2) |
n = 0.15A |
n : 인원 A:연면적(1)(m2) |
공 연 장(3) |
n = 0.20A |
n : 인원 | ||
관람장(4), 경기장, |
n =20c+120u/8×T T=0.5~3.0 |
n : 처리 대상 인원(인) | ||
2 |
주택시설관계 |
단독주택 |
n = 5+(A-100/30) |
n : 인원 |
공동 주택(7) |
n =3.5+(R-2)×0.5 |
n : 인원 | ||
다중주택(8), 기숙사 |
n = 0.14A |
n : 인원 | ||
학교기숙사, |
n = p |
n : 인원 P : 정원 | ||
3 |
|
여관, 호텔, 모텔 |
n = 0.075A |
n : 인원 |
유스호스텔, 콘도미디엄 |
n = p |
n : 인원 P : 정원 | ||
4 |
|
병원, 요양소, |
n = 3.5B |
n : 인원 B : 배드수 |
진료소, 의원 |
n = 0.25A |
n : 인원 | ||
5 |
판매영업시설 |
소매점, 시장 |
n = 0.08A |
n : 인원 |
백 화 점 |
n = 0.16A |
n : 인원 | ||
일반 음식점(9) |
n = 0.3A |
n : 인원 | ||
6 |
위락시설 |
전자유기장, 기원 |
n = 0.16A |
n : 인원 |
단란주점(10) |
n = 0.16A |
n : 인원 | ||
유흥주점(11) |
n = 0.16A |
n : 인원 | ||
특수목욕장(12) |
n = 0.3A |
n : 인원 | ||
7 |
운동시설 |
당구장, 탁구장 |
n = 0.08A |
n : 인원 |
골프연습장 유원지,볼링장 해수욕장,수영장 스케이트장 |
n=20c+120u/8 ×t t=0.4~2.0 |
n : 처리대상 인원 | ||
8 |
자동차 |
주차장(14) |
n=20c+120u/8 ×t t=0.4~2.0 |
n : 처리대상 인원 |
주유소 |
n = 20 |
한 영업소당 인원 | ||
9 |
교육연구시설 |
보육원, 유치원 |
n = 0.25A |
n : 인원 |
중/고등학교 |
n = 0.33P |
n : 인원 | ||
중/고등학교 |
n = 0.33P+0.25P' |
n : 인원 | ||
도서관 |
n = 0.14A |
n : 인원 | ||
연구소 시험소 |
n = 0.33P |
n : 인원 | ||
10 |
업무시설 |
사무소 |
n = 0.08A |
n : 인원 |
행정관청 등, 방문객이 |
n = 0.16A |
n : 인원 | ||
11 |
1~10인용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역, 버스터미널 |
n=20c+120u/8 ×t t=1.0~10.0 |
n : 처리대상 인원 |
일반목욕장(15) |
n = 0.23A |
n : 인원 | ||
공장, 작업장, 정비업소 |
n = 0.5P |
n : 인원 |
(1) 연면적이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집회장이란,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공연장이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4) 관람장은 모델하우스 등의 용도를 말한다.
(5) 여자 전용 화장실에는 변기수의 약 1/2을 소변기로 본다.
(6) 거실이란, 건축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말하는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것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7)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포함한다.
(8)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9) 일반 음식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0)단란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1)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2)특수 목욕장이란,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을 말한다.
(13)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처리대상 인원에는 종업원 수를 별도 가산한다.
(14)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15)일반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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