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각종법령

[스크랩]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dalmuli 2009. 6. 10. 06:57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ㅇ 책자 제목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ㅇ 책자 제목 수정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ㅇ 규칙 제34조제4항 취지에 맞게 제목 수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책임감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책임감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규칙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시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여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책임감리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청․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시공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가 책임감리와 관련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청, 감리전문회사, 시공자(하도급업자)의 공사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②이 지침은 책임감리용역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은 책임감리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1. “책임감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 “책임감리”라 함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1. “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써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하나의 감리전문회사에서 통합하여 감리함을 말한다.

 

14. “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감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3. “작성”이라 함은 시공또는 감리에 관한 각종 변경설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하여 관련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설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 소요비용에 관해 계약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의 요구 및 책임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1. “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써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함을 말한다

 

 

14. “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감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3. “실정보고”라 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발주청,감리원,시공자의 기본임무)제1항제1호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에 대한 지원 및 의사결정

 

 

제4조(발주청,감리원,시공자의기본임무)제1항제4호

나. 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시 : 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하며, 업체선정 당시의 배치계획 및 당초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과 다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52조제9항에 의한 교체를 포함한다)시 규칙 별지 제1의2서식에 의하여 통보. 이 경우 철수사유란에 “교체” 또는 “완료”로 구분 기재하되 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조정배치토록 한 경우와 입대․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퇴직(감리전문회사가 폐업신고된 경우에 한한다)․이민 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

 

라. <신 설>

 

 

 

 

 

나. 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시 : 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하며, 업체선정 당시의 배치계획 및 당초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과 다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52조제9항에 의한 교체를 포함한다)시 규칙 별지 제1의2서식에 의하여 통보.

 

 

 

 

 

 

 

 

라. 전문기술 및 특수공법경험이 필요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에서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감리전문회사가 수용한 경우 완료로 기재

 

 

 

 

 

 

 

 

 

 

 

 

 

 

 

 

 

 

 

 

 

 

제4조(발주청,감리원,시공자의 기본임무)제1항제5호

5. 이 지침의 내용중 시공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계약문서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5. “삭제”

 

제4조(발주청,감리원,시공자의 기본임무)제2항

2.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지원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제2항

2. 감리원은 (중략) 받아서는 안된다

8. <신 설>

 

 

 

 

 

 

 

 

 

 

 

2. <삭제>

8. 책임감리원은 배치된 감리원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비상주감리원이 당해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감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감리전문회사에 해당 감리원(비상주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원(비상주감리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제3항

4. <신 설>

 

 

 

 

4. 감리전문회사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④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약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3. (생략)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장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6. (생략)

 

 

 

④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3. (생 략)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기타 책임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6. (생략)

 

 

 

제5조의2(감리원의 청렴의무 등)

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의2(감리원의 청렴의무 등)

감리원은 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리원은 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리원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제1항

6. <신 설>

 

 

 

 

 

6. 감리용역비중 직접경비(감리대가기준)의 현장지급여부 확인

 

 

제6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②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상주함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③지원업무수행자는 발주청의 지시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에 대한 지원 및 의사결정,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상주함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③지원업무수행자는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지원, 민원해결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이 제6항과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해결을 위해 감리원과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⑧ 발주청이 제6항과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감리원과 시공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감리원과 시공자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하며,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지원 및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업무)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번호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감리원을 투입할 수 있다

⑩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ㅇ제8조(설계서 등의 검토)제2항

②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주요구조부(관련 가설시설물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Construction Practicability)

3.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8.<신 설>

 

 

②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착공이전 3개월이내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주요구조부(관련 가설시설물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수․인계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제13조(확인측량의 실시) 제1항

2.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2km 내외 구간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하도급 관련사항)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①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업무수행자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①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업무수행자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일반행정업무)

②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감리원의 품질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감리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보고)

① 감리원은 법제27조제6항 및 규칙제35조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감리원은 법제27조제6항 및 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작성지침과 다음 관련서식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보고서작성지침 별지제22호 최종보고서의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및 별지서식23호 종합분석 항목을 건설감리협회에 송부하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한다.

 

 

제20조(감리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보고) 제2항

5. 시험·검사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제2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0.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제22조(현장 정기교육)

②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조사자(기능공포함)와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중략)...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④ 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공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우수기능공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감리원의 의견제시등)

①감리원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공사시행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발주청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감리원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비상주감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공사시행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현장대리인등의 교체) 제1항

①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등이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한다

 

①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등이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은 자가 있을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 (현장대리인등의 교체) 제2항

8. <신설>

 

9. <신설>

 

 

8.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가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5조 (제3자 손해방지) 제1항

1. 지하 매설물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제25조 (제3자 손해방지)

②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감리원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①항 1호내지 5호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진촬영및 보관) 제1항제2호

자.---달볼트---

 

용어변경요자.

자. ---행거볼트---

 

 

 

제27조(사진촬영 및 보관) 제3항

③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③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파일)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제28조 (품질관리계획의 관리)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확인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이내에 검토․확인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29조(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이행확인)

②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중점 품질관리)

③ 5호, 6호

 

 

5호, 6호 삭제

 

 

 

 

제30조(중점 품질관리)

④ <신 설>

 

 

 

 

 

 

 

감리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감리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감리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주요설비

10. <신설>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30일 안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제33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②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항 (시공상세도 승인)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시공상세도 승인)

②감리원은 -----명확히하여 주므로서----

 

 

6.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설정

7. Spacer 또는 Chair-Bar 등의 철근 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종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

8.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9.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10.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 금지

11.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

12.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14. 천공패턴

15.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16. 발파용매트나 덮개표준도

 

 

 

②감리원은----명확히하여

----

 

6. “삭제”

 

 

7.“삭제”

 

 

8. “삭제”

 

9.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으로 대체

10.“삭제”

 

11.“삭제”

 

 

12.“삭제”

14.“삭제”

15.“삭제”

16.“삭제”

 

 

 

 

 

 

 

 

 

 

 

 

 

 

 

 

 

 

 

 

 

 

 

 

 

제34조의 3 <신설>

 

 

제34조의3(가시설공사의구조․안전검토)

감리원은 주요 구조물의 시공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6조(시공 확인)

①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콘크리트 타설직전 물을 첨가하는 행위등이 없도록 현장 입회확인을 철저히 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해당 전체 구조물의 재시공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운반,타설의 전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생위 발생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시 반영한다.

 

 

 

제37조(검측업무)

7. <신 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토록 조치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검측을 실시하고 감리원의 서명 후 현장에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

 

 

 

 

 

 

 

 

제37조(검측업무)

⑥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수행하여야 하고 철근콘크리트 암거공사의 경우 세부 작업단계에 따른 검측세부공종의 결정을 예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⑥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제38조(암반선확인)제1항

3. 암판정위원회의 암판정 위원 구성은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지질 또는 토질분야 전문가, 지원업무수행자, 책임감리원 등으로 수시 구성하고 시공회사 담당책임자는 반드시 입회

 

 

 

3.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주감리원, 지원업무수행자, 책임감리원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담당책임자가 입회하여야하며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암판정위원회 구성없이 책임감리원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을 유지해야하며 사후 암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기술검토의견서)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술검토는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41조(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승인)

②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②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44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제6항제2호 나

(3)지진, 해일, 폭풍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때,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3)지진, 해일, 폭풍등 천재지변으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제45조(공정관리)

② 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부진공정 만회대책)

①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비상주감리원도 서명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관리)제6항

8.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불가

9.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활용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불가

9. 감리원은 시공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환경관리)

①감리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①감리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2(건설공사의 과적방지)

① <신 설>

 

 

 

 

 

<신 설>

 

 

 

 

①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방지를 위하여 축중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건설현장 축중계 설치지침(’08.12.17)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06.2.23)에 따른다

②감리원은 제①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계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⑥감리원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3항 서류를 제출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비상주 감리원의 심사와 대표자의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책임감리원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제3항의 서류와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상주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발주청은 제7항, 제8항에 의거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이내에,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6항, 제7항, 제8항에 의거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이내에,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게약금액의 조정)

②<신설>

 

 

②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의 2 <신설>

 

 

제56조의2(업무조정회의)

①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업무조정회의는 발주,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시공사(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설계자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발주청, 감리전문회사, 시공사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3조(준공도면등의 검토․확인)

①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2개월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①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하늘아래
글쓴이 : 하늘아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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