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각종법령

하도급계약 통보

dalmuli 2009. 5. 8. 08:07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원사업자)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 통보 시 1.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 사본, 2.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예정공정표, 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기존에 서면으로 통보하던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전자적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건설업체는 해당업무를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보 중 하나를 택하여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자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전자통보 하였을 경우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

※ 하도급계약통보 방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동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으며 하도급계약이 이행완료된 후에 하수급인이 위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하는 것이라면 발주자가 하도급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건경 58070-1868, '99. 11. 19) 하도급통지의 효력발생시점은 발주자가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수령(접수)한 때로 본다. (건경 58070-840, '99. 5. 8) 하도급통보 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기간만료일 산정방식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하도급통보의 적정성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현장감독관에게 위임한 업무범위 및 동 감독관의 업무내용과 지시의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가(88%미만)하도급라는 이유로 수급자가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통보의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을 것이다.(건경 58070-1203, '99. 7. 8)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건경 58070-1403, '99. 8. 7)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산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공사의 물량은 도급받은 공사의 물량범위 내일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공사의 물량이 도급공사의 물량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급계약에서 물량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는 범위내에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건산법 제2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여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정당한 사유없이 동 하도급통보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