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지급의 요건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신청과 함께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개산급신청사유 및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 계약이행상황,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개산급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검사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공사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시공을 하였으나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채무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변경된 설계(또는 우선시공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 및 설계변경시기 등>을 개산급신청사유로 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설계변경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한 후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시공의 지시를 받아 시공한 경우에도 그 우선시공 부분의 기성금은 개산급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동 예규 제19조제3항 및 동 제20조제1항참조)
3.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한 기성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금은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성금신청전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사실>을 개산급신청사유(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첨부)로 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내용
(1) 산출내역서상 특정비목의 시공물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물량이 설계변경이나 우선시공지시를 받아 시공한 물량일 경우에는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물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이나 우선시공의 지시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적으로 초과 시공한 물량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금은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금액이 확정된 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의하여 기 확정된 물량에 대한 기성금은 확정급으로 신청하고 설계변경(우선시공지시포함)에 의하여 수량이 증가(신규포함)하였으나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부분의 기성금은 개산급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도래로 인한 적용대가 반영을 위하여 개산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전체)의 기성금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시공한 부분의 ‘개산급 신청사유서’에는<변경된 설계(또는 우선시공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 및 설계변경시기, 계약 이행사항 등> 의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게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2009-04-15 제57655호 류정수(柳貞秀)>
<답변사례>
◆ 우선시공지시와 개산급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개산급지급사유 해당여부'는 설계변경시기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을 위하여 실정보고를 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우선시공의 지시를 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시공한 공사로 보아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58024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무지원팀-3241, 2007. 08. 09)
(질 의 ):
대안입찰공사계약에 있어 원안부분의 계약이행중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면, 수량, 단가, 금액 등은 승인을 얻었으나 변경계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부서의 사전시공 승인으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공 완료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9조의2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 시공하게 한 경우로서 도면, 수량, 단가 등을 계약내용으로 확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39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단가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동 예규 제39조의2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해당여부는 조정기준일 도래여부, 설계변경시기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의 시기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에 의한 개산급지급을 승인할 경우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46256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개산급의 지급사유 해당여부는 조정기준일 도래여부, 설계변경시기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48519
◆ 설계변경시기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을 경우 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과의 관계)
◆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 2에 의한 설계변경부분의 개산급지급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후 계약금액 조정 전에 지급하는 절차로서 귀 질의와 같이 아직 설계변경(우선시공지시 포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개산급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 57235
* 관용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개산급의 지급사유 해당여부는 조정기준일 도래여부, 설계변경시기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 (설계변경)개산지급의 요건→
설계변경은 이루어졌으나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
* 설계변경이 없으면 기성을 할 수 없고 기성이 없으면 개산급지급불가.
* 개산급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기성금 (설계는 변경되었으나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의 시기 → 위의 경우 설계변경 시기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규정]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가의 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선급 및 개산급의 정의) ①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서 “선급”이라 함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간의 도래 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동조에서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 (개산급)영 제41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1조 (개산급)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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