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과목 면제에 관한 안내사항 |
1. 관련근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부칙 제2조(검정 과목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 ------------------------------------. 다만, 해당 외국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기능경기대회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능 분야 중 산업기사․기능사 검정 또는 서비스 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 과목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안내사항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기간의 제한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검정과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
-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과목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 등으로부터 2년간만 검정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적용사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과목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 개정규정에 다라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2년간만 검정과목 면제
▪(예시1) 2012년 5월 20일 A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A종목과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B종목의 검정과목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 A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2012. 5. 20)로부터 2년(2014. 5. 19)동안만 검정과목 면제받을 수 있음
▪(예시2) 2014년 5월 20일 C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C종목과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D종목의 검정과목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 C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2014. 5. 20)로부터 2년(2016. 5. 19)동안만 검정과목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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