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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코스를 공인

dalmuli 2006. 11. 2. 13:34

글 쓴이:여왕벌 차한식감독

 

먼저 공인을 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고 그 밑에 공인에 대한 저의 간단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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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레이스 코스 및 경보경기 코스공인에 관한 규정

마라톤대회에 있어서 코스를 공인을 받아 실시하는 경기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인코스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를 모르는 러너들이 많아 알아보도록하겠다.

1. 코스의 설정
장거리 로드레이스 코스 또는 경보경기 코스는 교통량과 기타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도로(중앙선에서 반을 기준) 또는 적당한 폭의 도로로 한다. 출발선과 결승선은 경기장 내에 설정할 수 있다. 출발선과 결승선을 도로에 설정하는 경우에는, 교통 및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를 택하여 도로의 중앙을 기점으로 한다. 단, 이 방법은 신설하는 주로에서 적용한다. 또, 출발선과 결승선은 다른 장소에서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주] 길이라 함은 통상의 도로가 아닌 공원등의 포장 또는 자전거 코스, 제방등 이에 유사한 곳을 칭함.

2. 계측의 기구
계측은 강철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줄자는  10kg에 힘을 가하여, 그 항차와 온도의 보존을 시행하여 실제의 길이를 산출한다. 계측에 있어서는, 가급적 트란싯 및 고저계를 사용하여, 코스 노면의 고저에 따라 최단거리를 계측한다.
  1)존스카운터(자전거측정)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계측한다.
3. 코스의 계측 지점
  1) 경기장 안에 출발점과 결승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트랙의 내측연석의 외측 30cm지점을 계측한다. 원주를 벗어나거나 들어올 때도 모두 30cm지점을 분기점으로 한다.
  2) 도로가 인도 및 차도로 구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경계선부터 차도안의 30cm의 지점.
  3) 도로에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측단부터 30cm내측의 지점.
  4) 인도 및 차도의 경계에 도랑이 있을 경우에는, 도랑의 차도측 끝에서부터 차도내의 30cm지점.
  5) 급곡선 도로 또는 꺽인 도로에 있어서는 그 급곡선 부분 또는 꺽인 부분의 내측 정점에서부터 30cm지점을 각 항에 준하여 계측한다.
  6) 로터리 또는 도로에 화단 등이 있는 곳에서는, 측단부터 61cm내측의 지점
  7) 길은 로드레이스 코스로 할 경우는, 수목이나 그 밖의 돌기물의 끝부터 61cm 떨어진 장소(지점)로 하며, 본 조 5항과 같은 급곡선 또는 꺽인 부분을 그 정상으로부터 30cm  떨어진 지점을 계측한다.
  8) 기타 어떠한 경우이건, 경기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계측한다.

4. 거리표시
    출발점?반환점?결승점 및 중요한 도중지점에는, 1km 또는 5km마다 고정표식을 설치한다. 거리 표시가 있는 지점의 포인트 도면의 작성에 있어서, 그 근처의 고정물과 포인트 간의 거리는 적어도 2개소 이상 계측하여 도로 위에 표시한다.

5. 거리의 허용오차
    로드레이스 코스 및 경보경기 코스의 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1,000분의 1이내로
    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6. 공인을 받기 위한 방법
    장거리 로드레이스 코스 또는 경보경기 코스의 공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본 연맹에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1) 로드레이스 코스 또는 경보경기 코스의 공인 신청서.
2) 로드레이스 코스 또는 경보경기 코스의 소재를 표시하는 50,000분의 1 안내도(주로를 표시한), 및 5,000분의 1~30,000의 1 실측평면도(주요지점의 거리를 표시한다).
3) 주요지점의 포인트 도면
4) 전 로드레이스 코스의 고저측량도면
5) 거리실측보고서(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이)
   - 로드레이스 코스 및 경보경기 코스의 현황 설명
   - 계측의 년/월/일
   - 주요 계측자의 성명 및 계측에 종사한 인원수
   - 계측에 사용한 기구의 종류
   - 실측에 표시된 거리 및 줄자의 변화 및 온도를 보존한 거리
   - 줄자의 변화 및 온도의 보존을 실시한 지점
      (50m, 1km, 2km 및 5km마다 또는 반환점에서 등).
   - 재조사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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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코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대회주최측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육상경기연맹에 공인코스 신청을 하면, 지역육상경기연맹에서는 다시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 공인코스 요청서를 발송하여 공인코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km, 10km, 하프, 42.195km 등과 기타 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는 거리를 측정하여 공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은 한번으로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닌 공인승인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공인을 받아야 계속해서 공인된 코스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매년 대회가 이루어질 경우 5년까지도 공인을 하는데, 공인코스가 3년 또는 5년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출발장소가 항상 정확하지 못하고 조금은 앞에다가, 또는 뒤에다가 출발점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공인코스의 기간을 두고 다시 정확하게 측정을 하여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한번의 공인으로 영구히 공인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듯이 다시 공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프까지의 공인비는 300만원, 풀코스의 공인비는 600만원이며, 국제연맹의 공인을 받을 경우는 2,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금액이 얼마나 상승되었거나 낮아진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공인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대회의 질은 분명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마스터스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엘리트선수의 경우 공인되지 않은 코스에서의 기록이나 성적은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해주지 않기에 공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대회에서는 5km대회에서도 반듯이 공인을 받아서 실시합니다.

이정도면 설명이 되었는지요...
저의 글이 정답은 아닙니다....다만 여러분들께서 좀더 이해를 높이고자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의 설명을 드린것인 만큼 정답으로 오인하지 마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대회가 공인을 받아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회의 질이나 기타 기획사 및 주최측의 의도가 기록이냐 아니면 홍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공인코스의 선택은 참가자가 정하는 것이 아닌 주최측의 의도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대회가 공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정확한 거리를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즐거운 달리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왕벌 차한식감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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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인코스

 

☞국제육상경기연맹(AIMS) 공인대회
: 중앙서울국제마라톤, 동아서울국제마라톤, 전주마라톤,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대한육상경기연맹(KAF) 공인대회
: 경주 동아오픈, 문화일보 통일마라톤, 인천일보마라톤, 이봉주훈련코스마라톤(고성마라톤),
동아일보 백제큰길마라톤, 코리아오픈마라톤, 밀양아리랑마라톤, 경기마라톤, 함평나비마라톤,
동양일보청주마라톤, 강화해변마라톤, 경산마라톤, 스포츠서울마라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