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각종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1조~)

dalmuli 2007. 12. 7. 09:10

제51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1. 피보증인의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일 것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할 것. 다만,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불입하게 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 등과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주식양도증서)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제57조 (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철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 (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당해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 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59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 (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 (보증금의 반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 (보증금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1조·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징수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징수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한다.

제63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64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 계약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5조 (감독 및 검사) 법 제16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영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로 한다.

제69조 (하자검사) ①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공사명 및 계약금액2. 계약상대자3. 준공연월일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5. 그 밖에 참고사항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6. 수리·가공·구매·용역 : 100분의 2②영 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④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74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7.10.5]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④영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수⑤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⑥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⑨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②제72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②제72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 (지체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 1000분의 1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2.5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영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계약담당자는 영 제92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10.5]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07.10.5]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1. 공사명2. 공사의 개요3. 공사추정금액4. 공사기간5. 공사장의 위치6. 입찰예정시기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8. 제안이유9. 사업효과10. 그 밖에 참고사항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제79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방법에 의할지 기타공사에 의할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에 기타공사에 의하도록 요청된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②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매년 2월 20일까지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전문개정 2007.10.5]

제80조 (집행계획의 확정·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한다.[전문개정 2007.10.5][본조제목개정 2007.10.5]

제81조 삭제 [2007.10.5]

제7장 대형공사계약

제82조 (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증인 및 증거채택에 소요되는 비용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4. 녹음·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관한 비용②영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제82조 (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증인 및 증거채택에 소요되는 비용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4. 녹음·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관한 비용②영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제83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위원회의 운영 등

제84조 (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124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1항제1호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10.5]1. 당해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가. 사업명나. 발주물량 또는 규모다. 예산액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가. 계약명나. 계약변경 내용(계약물량·규모 및 계약금액)다. 계약변경 사유

제85조 (계약실적 보고) 영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가. 발주(계약)의 목적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마. 계약상대자바. 계약물량 또는 규모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가. 발주(계약)의 목적나. 계약변경전의 계약내용(계약물량·규모 및 계약금액)다. 계약변경 내용라. 계약변경후의 계약내용(계약물량·규모 및 계약금액)마. 계약변경 사유

제86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를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1. 자재의 품질·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부칙 [2006.1.2 제315호]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체상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된 계약사무와 법률관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6조(다른 규칙의 폐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및「소규모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2007.10.5 제396호]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공사의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제68조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제76조관련) 서식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서식2 경쟁입찰참가통지서 서식3 입찰참가신청서 서식4 입찰참가신청증 서식5 입찰서 서식6 입찰서 서식7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8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서식9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서식10 계약보증금납부서 서식11 입찰보증금의계약보증금대체납부신청서 서식12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서식13 각서 서식14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