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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dalmuli 2007. 12. 7. 08: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39호 신규제정 2005. 12. 30.대통령령 제1949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5. 30대통령령 제1980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2. 29.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2. 29.대통령령 제20283호 일부개정 2007. 09. 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3.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원칙·입찰공고·입찰방법·낙찰자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41조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에 대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를 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이어야 한다.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공단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라.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영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⑦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나. 당해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8조 (예정가격 등의 비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9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20]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1조 (경쟁방법)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3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30 제1949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0] 1. 삭제 [2007.9.20] 2. 삭제 [2007.9.20]

제1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1.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2.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②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9.20]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제15조 (공사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③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한다) 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기재한 산출내역서와 동 내역서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⑨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7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⑩장기계속공사(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⑪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제16조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⑤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⑥장기계속계약(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 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9.20]1.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일반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공사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6.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한 경쟁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7.9.20]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5. 그 밖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7. 법 제9조제1항의 단서 및 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9.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제23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007.9.20]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1의2.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타.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파.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하.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한 문화재 발굴(조사)용역5.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 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나.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다. 삭제 [2007.9.20] 마.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삭제 [2007.9.20]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 삭제 [2007.9.20]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라.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같은 항 제8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 (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6호 라목, 제26조 제27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29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9.20]②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9.20]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제31조 (수의계약내역의 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3.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4.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②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9.20]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 (입찰공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誤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④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⑤제43조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⑥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7.9.20]1.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1. 입찰에 부치는 사항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4의2.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1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14.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15.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 (입찰보증금)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일 2007.1.1]]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 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3.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4.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 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 법」 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제조합, 「골재채취법」 에 의한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6. 「신탁업법」 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9.20]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3.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공단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법」 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 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 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6.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7.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제13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③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제41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9.2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 공사 입찰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본문에 규정된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수 있다.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도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의2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9.20]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9.20]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9.20]⑦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⑧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9.20]⑨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9.20]⑩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9.20]⑪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07.9.20]⑫제11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7.9.20]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8.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5조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7.9.20]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7조 (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4. 제4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5.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③삭제 [2007.9.20]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야 한다.

제50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매에 부치는 경우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9.20]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③제1항제1호의 연대보증인은 제36조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 밖에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9.20]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⑥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⑦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제52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①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②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0]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삭제[2007.9.10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0]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제54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3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제38조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 (감독)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7.9.20]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 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주민대표자”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제5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7.9.20]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공사8. 공중화장실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판단하는 공사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 (검사)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③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⑥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제66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4.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5. 제6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67조 (대가의 지급)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9.20]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③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시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 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0조 (하자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④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⑤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2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7.9.20]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⑥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7.9.20]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 제42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신설 2007.9.20]③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9.20]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9.20]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7.9.20]⑥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9.20]⑦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9.20]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73조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②제74조제7항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9.20]

제76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