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2호 신규제정 2005. 08. 04.
법률 제8173호 일부개정 2007. 01. 03.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부칙
부칙 [2005.8.4 제767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법률 제7672호 신규제정 2005. 08. 04.
법률 제8173호 일부개정 2007. 01. 03.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國際入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각각 본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중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 및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대상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 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입찰공고·입찰방법·낙찰자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 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입찰공고·입찰방법·낙찰자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절차,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절차,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계약의 대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공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 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 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시기·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시기·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입찰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②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遲滯償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5조 (계약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감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工事)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감독범위·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工事)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감독범위·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대가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 (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 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외에 제조·수리·가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5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 그 사용잔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외에 제조·수리·가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5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 그 사용잔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3조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 (장기계속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 임차ㆍ운송ㆍ보관 또는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단가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수리ㆍ보수·복구·가공ㆍ매매ㆍ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개산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1.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법령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1.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법령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 (종합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함께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동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 ·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②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30조 (지체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 (심사ㆍ조정)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계약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05.8.4 제767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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