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9.20]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제78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③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9조 (단가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2. 시설물의 보수·복구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4.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81조 (개산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의 용역에 한한다.1. 도로공사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6. 제1호 내지 제5호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제83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에 있어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 및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개정 2007.9.20]
제84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공사를 우선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 전에 투여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6조 (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여야 한다.
제87조 (종합계약)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8조 (공동계약)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모든 공사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89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89조의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7.9.20]
제90조 (지체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20]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91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9.20]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2.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6.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14.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14의2.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15.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16. 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17.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⑦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한하여야 한다.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⑩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9.20]⑪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 (자료제출 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4조 (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95조 (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9.20]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3. “대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5. “일괄입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제96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1980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07.9.20]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작성 후 지체 없이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따라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한다. [개정 2007.9.20]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제97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9.20]
제98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7.9.20]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5. 삭제 [2007.9.20]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다. 그 밖에 공고로 요구한 사항2. 실시설계서의 경우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2. 제1호 외의 공사: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7.9.20][본조제목개정 2007.9.20]
제100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 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1조 (설계비 보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2항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2조 삭제 [2007.9.20]
제10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②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7.9.20]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9.20]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제104조 삭제 [2007.9.20]
제105조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시공과정·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심약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②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4.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③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7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④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07.9.20]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0조 (이의신청의 대상)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일반공사 : 추정가격 70억원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억원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 추정가격 6억원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 고시금액②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제111조 (재심청구)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 외에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12조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된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제114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③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④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자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⑥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⑦제117조, 제118조제2항·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⑧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5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행한다.②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①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9조 (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0조 (조정) ①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조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2조 (비용부담) ①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의한다.②청구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고 및 기타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에 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5조 (계약실적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을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본장신설 2007.9.20]
제126조 (적용대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 에 따른 건설사업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건설사업[본조신설 2007.9.20]
제127조 (정 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설계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工期), 시공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2.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3.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에 따른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본조신설 2007.9.20]
제128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①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②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하여 제96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집행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9.20]
제129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하여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9.20]
제130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9.20]
제131조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2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술제안 적격으로 통지한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 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④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27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9.20]
제132조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 시에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1. 가치평가 및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3.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을 고려한 공기4. 공사관리계획서5. 사업수행조직6.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9.20]
제133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9.20]
제134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시에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1. 가치평가 및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4. 공사관리계획서5. 사업수행조직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계 서류3. 단가 및 수량을 기재한 산출내역서4.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9.20]
제135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③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9.20]
제136조 (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9.20]
제137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74조를 준용하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10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9.20]
부칙부칙 [2005.12.30 제19239호]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6호다목, 제32조 단서 및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찰공고·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 된 계약사무 및 법률 관계·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5항, 제74조제 3항제3호 및 제10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②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항제3호 및 동항제5호다목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하고, 제34조제2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한다.④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하며, 제47조제2항 후단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6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로 한다.⑤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5제5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⑥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12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⑧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 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 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으로 하 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 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6.5.30 제1949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9조”로 한다.⑩ 생략제6조 생략부칙 [2006.12.29 제1980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으로 한다.<37> 내지 <42> 생략제6조 생략부칙 [2007.9.20 제20283호]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제4호의2·제6호·제10호·제11호·제14호·제14호의2·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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