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09011996 | 회신일자 | 2008-12-30 | ||||
분 류 |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조 회 수 | 165 | ||||
제 목 | 산출내역서 변경가능 여부 | ||||||
질의내용 | ○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내역서를 배부받아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공사이행과정에서 산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배부한 공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에 관급자설치 물량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설치물량인지 여부가 공내역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동 물량에 단가를 견적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당초 잘못 배부된 동내역서를 바르게 작성된 공내역서로 공사금액의 증감없이 입찰금액(도급금액)에 맞게 산출내역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비목 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바르게 정정하여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는 것이며, 동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입찰금액의 증감없이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도 계약체결 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동 집행기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
관련법령 |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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