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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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71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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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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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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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운반거리 |
조 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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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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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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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장 변경에 의한 단가조정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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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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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 ○○지자체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 이해중 당해 공사의 설계상의 골재장이 골재의 생산중단(생산불가) 이유로 골재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변경된 골재장을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산출하려고 하는 경우 1. 신규단가 산출시 품 적용을 품셈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에 산출되었던 단가산출서상의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변경된 골재장과 변경된 골재장의 운반노선이 중첩되는 구간은 없으며, 입찰시 단가설명서 및 현정설명서상에 상기 골재장에 대한 언급 없음) 2. 만약 단가산출서상의 품을 적용할 경우 품이 과다,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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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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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상의 골재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골재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생산중단 또는 생산불가로 새로운 골재장을 새로이 지정한 경우라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골재원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의 변경내용, 운반도로조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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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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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계약의 원칙), 영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3조(기타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