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물량내역서 해당공종(1식)의 가설재와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여부

dalmuli 2009. 6. 12. 11:18

공개번호 2008041956 회신일자 2007-03-09  
  분 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조 회 수 372  
  제 목 물량내역서 해당공종(1식)의 가설재와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여부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질의내용 질의1) ○○시 수요 토목공사의 계약과 설계서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의 해당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의미는? (계약현황) - 입찰·계약방법 : 내역(적격심사) - 공사금액 : 50억이상 200억미만 (설계서 현황) - 설계도면 : 가설재의 시공도면은 있으나 상세도면은 없음 - 시방서 : 없음 - 물량내역서 : 해당공종의 수량을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하면서 1식으로 분류하였으나 가설자재와 동 수량이 누락되고,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가 없음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인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단가산출서 등에 1식단가 물량의 누락·오류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귀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동 예규 제21조제3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 제21조제3항.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