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사토장 운반거리 실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dalmuli 2009. 6. 12. 11:21

공개번호 2008041953 회신일자 2007-04-02  
  분 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운반거리 조 회 수 326  
  제 목 사토장 운반거리 실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송배수관 관로공사로 긴 구간에 걸쳐 공사를 하여야 하는 “○○봉 배수지 건설공사”(내역입찰, 장기계속)의 현장구간내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현장설명서에 사토장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운반거리(31㎞)가 실측치(46.26㎞)와 다를 경우 당초의 운반경로(단가산출서)의 변경이 없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설계변경시 단가산출서상의 누락된 운반거리만을 신규단가로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서상의 운반경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전체를 신규단가로 재산출해야 하는지. (질의 3) 단가산출서상의 운반경로 중에 우회전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우회전을 할 수 없을 경우(교통법규 위반)의 운반경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4) 현장구간이 길게 산재(3㎞)하므로 현장시점과 종점사이의 운반거리(단가산출서)를 가산 산출할 경우 증감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의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실제 운반거리를 기준으로 동 집행기준 동조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당초의 운반로 전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라면 운반거리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관련 규정에 따라 운반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