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설계단가&조달청단가)

dalmuli 2009. 8. 11. 11:41

접수처리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60702)  
  성명 이정종 (ljj20022002@hanmail.net) 소속  동성건설  
  제 목 하상토 유용에 대한 단사산출 질의  
  민원내용 여기는 낙동강 봉정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입니다.

1. 당초 외부 순성토 반입하여 설계되어 있으나,현장 주변의 하상토 유용 변경하라는 발주처지시가 있어, 단가산출 작성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순성토 설계시 설계단가에는 굴착하여 적재,운반,포설단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조달청 사정단가에는 굴착이 빠진 적재,운반,포설단가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3. 하상토 유용 단가산출시도 조달청 사정단가처럼 굴착이 빠진 적재,운반,포설단가로 구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시 설계단가처럼 굴착을 포함하여 단가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4. 그리고 순성토의 일부량만 하상토유용 물량으로 대체할건데 하상토 유용 운반거리 단가를 신규로 해야 하는지,아니면 순성토 운반거리표의 중복구간과 하상에서 현장내까지의 대체단가를 더하여 단가산출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운반거리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운반거리표.xls (221 KB)
 
 

  처리상태 완료  
  담당자 박주선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2-590-8841 이메일  a@pps.go.kr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바,
1.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만약,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당초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적용하였던 단가산출기준과 반드시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입찰(계약)시 적용하였던 단가산출기준을 틀리게 적용하였거나 바르게 적용하였거나 불문하고)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산출기준에서 정한 바대로 올바르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2. 외부 순성토 반입을 하지 않고 현장 주변의 하상토를 유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 운반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대상 성토물량은 이미 외부에서 운반해온 물량은 제외하고, 향후 변경된 위치(현장 주변의 하상토)에서 운반해올 물량에 대하여만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 운반단가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운반로의 일부(중복부분)는 남아있어 그대로 이용하고, 축소되는 부분(삭제되는 거리) 및 대체되어 새로 추가되는 운반거리(비포장거리 0.70km)가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제74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처리상태 완료         
  접수처리
현황
등록일자 : 2009-07-09 20:55:20
답변일자 : 2009-07-13 15: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