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단가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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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담당자(연락처) | 설태웅 (02-042-7517) | 민원인 신청번호 | 1AA-0912-036691 |
접수일 | 2009.12.17 15:35:51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0912-045879 |
처리일 | 2009.12.24 14:34:38 | ||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또는 공정계획이 변경되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에 의한 설계변경 및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7에 의하여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특수조건은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국가계약법규】로 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5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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