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리현황 |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69571) | ||
성명 |
김상기 (g3i4@chol.com) |
소속 |
동화건설주식회사 |
제 목 |
재하도급 해당여부 질의 | ||
민원내용 |
1.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한 공사로 재하도급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 전문건설 업자가 하도급 한 공종(교량 및 구조물)의 일부인 ‘철근가공조립’ 중, 철근절단 및 가공 작업을 예전에는 직접 현장에서 해 왔지만, 현재는 품질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가공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추세로, 당 현장에서도 하도급자가 공장가공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현장시공이 아닌 단순한 절단 및 가공만을 제조업 등록 한 업체와 계약 하는 경우에도 재하도급에 해당 되는지요? | ||
첨부파일 |
처리상태 |
완료 | ||
담당자 |
박주선 |
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590-8841 |
이메일 |
jspark@pps.go.kr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가능여부 및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동 법령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www.mltm.go.kr, 고객만족센터 ☏ 1599-0001, 건설경제과 ☏ 02-2110-8922)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입니다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규정에 의할 경우 당해 자재의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제3자소유 공장에서 당해 자재를 가공·조립 또는 제작할 수있으며, 동 공장에서 기성검사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절단 및 가공만을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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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접수처리현황 |
등록일자 : 2010-05-14 16:08:35 답변일자 : 2010-05-14 16:2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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