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한 공사로 재하도급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 전문건설 업자가 하도급 한 공종(교량 및 구조물)의 일부인 ‘철근가공조립’ 중, 철근절단 및 가공 작업을 예전에는 직접 현장에서 해 왔지만, 현재는 품질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가공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추세로, 당 현장에서도 원수급자가 지급한 철근으로 하도급자가 공장가공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현장시공이 아닌 단순한 절단 및 가공만을 제조업 등록 한 업체와 계약 하는 경우에도 재하도급에 해당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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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백성흠(02-2110-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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