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재하도급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dalmuli 2010. 5. 25. 15:03

재하도급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내용보기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한 공사로 재하도급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
전문건설 업자가 하도급 한 공종(교량 및 구조물)의 일부인 ‘철근가공조립’ 중, 철근절단 및 가공 작업을 예전에는 직접 현장에서 해 왔지만, 현재는 품질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가공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추세로, 당 현장에서도 원수급자가 지급한 철근으로 하도급자가 공장가공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현장시공이 아닌 단순한 절단 및 가공만을 제조업 등록 한 업체와 계약 하는 경우에도 재하도급에 해당 되는지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건설경제과
담당자(연락처) 최두석 (02-2110-815) 민원인 신청번호 1AA-1005-041235
접수일 2010.05.18 15:18:2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005-047794
처리 예정일 2010.05.2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0.05.25 11:15:44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하며,

2. 또한, 건설업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표 1 비고 1호의 규정에서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설공사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로 (재)하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다만, 동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동 제작행위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재)하도급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백성흠(02-2110-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