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물가상승비 적용대가 기준일에 대하여

dalmuli 2010. 10. 12. 17:52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010-010592
단체민원여부 개인
신청인이름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민원공개여부 비공개 진행상황통보방식 이메일 + SMS(문자)
이메일
신청일 2010.10.05 15:32:39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물가상승비 적용대가 기준일에 대하여
민원내용보기
안녕 하십니까?
저의 현장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로 물가상승비 대가적용 시점에 대하여 여쭙고져 합니다.

[질문] 당 현장은 2009.2.20일 계약 하여 시공 중인 현장으로 2010.5.31일자로 물가상승비 적용 요건이 충족되어, 5월 31기준으로 물공량 확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바, 감리단에서는 ‘소급 작성은 물공량 확정 검사가 불가’ 하다는 이유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 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타당 한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이영생 ( 042-481-7517 ) 민원인 신청번호 1AA-1010-010592
접수일 2010.10.06 14:51:4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010-017874
처리일 2010.10.12 13:54:28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경과하고 입찰일 기준 3%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건에 관련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481-75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