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경과하고 입찰일 기준 3%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건에 관련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481-75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