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계약금조정 방법

dalmuli 2017. 3. 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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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2017-03-16 11:30:33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민원 신청내용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입찰방법에 의한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공사개요 -
발주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명 :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
공사금액 : 도급액 38,352백만 원. 관급자재비 12,128백만 원
공사기간 : 2015.04.30.~ 2022.03.23.

- 질의 -
설계도서상 암거 등 구조물 시공시 합판거푸집을 사용하도록 설계 되었으나, 시공사의 기 보유하고 있는 자재사용 및 시공비 절감을 위하여 유로폼으로 시공 하고 계약금액을 감액조정 하고자 합니다.

1. 유로폼(계약단가 없음) 단가적용 시점은?
갑설 : 설계시점인 2014년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 변경시점인 현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타당 함.
2.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변경시 품목별 단가 증·감이 발생하는바 그 적용방법은?
예시 : 계약단가(합판거푸집3회0~7m):22,516→변경단가(유로폼0~7m)):21,859=감:-657원
계약단가(합판거푸집3회10~13m):25,397→변경단가(유로폼10~13m):25,487=증:89원
갑설 : 발주청 지시에 의한 변경이 아님으로 증액되는 품목을 제외한 감액되는 품목만 감액조정 하여야 함.
을설 : 유로폼으로 변경시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공사비가 절감 되므로 증·감되는 품목(유로폼) 전체를 반영 함이 타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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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송왕면 (070-4056-7531) 신청번호1AA-1703-094271
접수일2017-03-16 15:02:09처리기관 접수번호2AA-1703-110549
처리 예정일2017-04-0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7-03-20 10:08:44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의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거푸집을 합판에서 유로폼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한다면 산출내역서에 있는 합판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유로폼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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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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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03.2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보통>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전 타현장에서 산출내역서상 합판거푸집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실 시공은 유로폼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유로폼으로 변경하여 감액 하라는 감사 지적이 있어, 당 현장 에서는 사전에 유로폼으로 변경하여 시공 하고자 실정보고 진행 중,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린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상 합판거푸집은 규격 및 공종별 다수의 품목이 있으며, 교량과 암거 슬래브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유로폼으로 변경 하고자 하며, 유로폼 변경시 그 품목별 감액과 증액이 발생하여 전체 예산은 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증액되는 품목을 어떻게 반영 하여야 하느냐가 질문의 주 요지로서,
1. 증액되는 품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증액 없이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감액되는 품목만을 위 조항에 따라 적용 하여야 하는지?
2. 증액되는 품목과 감액되는 품목 모두 일반조건 20조 1항에 의한 변경이 가능한지?

현장에서는 상호간 의견 대립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재차 문의 드리오니, 이를 헤아리시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답변일2017-03-21 10:02:58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의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거푸집을 합판에서 유로폼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유로품은 제2호에 의거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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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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