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계속비'에 대한 설명

dalmuli 2010. 6. 7. 16:51

제 목 '계속비'에 대한 설명
ico_dot담당부서 재정기획관  ico_dot담당자 김태자 메일 전화 ico_dot등록일 2007-02-10 ico_dot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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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비에 대한 설명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음(예산회계법 제22조). 공공투자의 대형화·장기화로 인하여 완성년도까지 수년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단년도 예산이나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지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절차의 번잡과 지원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 계속사업은 총사업비와 그 연차 지출계획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임.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는 5년이내에서는 허용된 경비총액 범위내에서 계속지출이 가능하며, 연부액중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계속비사업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가능함. 계속비 총액이나 연부액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속비 연한을 5년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완성년도에는 세입세출결산과는 별도의 계속비 결산을 요함. /끝/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