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응답

dalmuli 2010. 1. 27. 11:07

김상기 (g3i4@chol.com) 님의 민원입니다.

  접수처리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66286)  
  성명 김상기 (g3i4@chol.com) 소속  동화건설(주)  
  제 목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민원내용 1.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공사(최저가 낙찰제)로, 계약이전 감사 지적사항 반영, 설계기준 및 국도등급 변경 등을 적용하기 위한 재(보완)설계를 진행하는 현장으로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당초 계약물량에서 증가된 자재부분에 대한 단가 적용 방법 ?
(예시: ´철근구입 및 운반´단가가 연강(SD30)16mm~32mm: 843,922\/ton 고강(SD40)16mm~32mm : 374,597\/ton으로 계약 되었으나, 당초 연강(SD30)사용 구조물을 고강(SD40) 사용으로 설계변경 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3호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100분의 50으로 적용 한다 하더라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실 구입단가와의 차이로 인하여 시공사는 당초 예견하지 못한 많은 손실이 발생되는데, 본 설계변경은 발주처에서 요구한 경우로서 시공부분이 아닌 순수한 자재부분에도 동 법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질문2. 국도등급 변경에 의해 입체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변경 되면서 S.T BOX교가 삭제되고 P.S.C BEAM교가 신설 되는데, 이때 신설되는 P.S.C BEAM교와 관련된 모든 공종을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터파기 등 하부구조와 관련된 중복 되는 공종은 제외 후 신규비목으로 봐야 되는지? 또는, 같은 공법의 교량이 다른 위치에 존재 하므로 인한 동일 공종은 기 계약된 단가를 사용 하여야 하는지?

질문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항 3호에 의한 경우, 당초 계약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평균 산술한 단가보다 높을 때, 협의단가가 아닌, 당초 계약단가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4.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산출에 의한 단가를 말 하는 것 인지? 실적단가가 있을 경우 실적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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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상태 완료  
  담당자 류정수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2-481-7096 이메일  lueee@pps.go.kr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며. 투입자재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2.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위1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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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등록일자 : 2010-01-26 15:01:24
답변일자 : 2010-01-27 09: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