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설계누락된 공사용진입가도 반영 여부.

dalmuli 2009. 8. 11. 11:45

김상기 (g3i4@chol.com) 님의 민원입니다.

  접수처리
현황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61448)  
  성명 김상기 (g3i4@chol.com) 소속  동화건설주식회사  
  제 목 계약금조정에 대한 질의  
  민원내용 삼복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소천~서면1 국도건설공사(조달청계약:2009.2.20)중, 약 245m의 교량이 설계 되어 있으며, 이를 시공하기 위하여는 공사용 진입가도(가교포함)가 있어야 함에도 설계에 누락(설계사에서도 인정 하는 사항 임)되어 설계변경 하고져 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 가도는 직접목적물이 아니며, 입찰 및 계약 당시와 여건변동이 없으므로 설계
변경 대상이 아님.
을설 : 입찰당시 설계누락에 대한 대처 방법이 없음.

상기 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한지요.?


 
  첨부파일  

 

  처리상태 완료  
  담당자 김대인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24817106 이메일  bigman@pps.go.kr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가설물(가설재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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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등록일자 : 2009-08-08 09:23:18
답변일자 : 2009-08-10 16: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