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협의단가 적용 여부.

dalmuli 2009. 12. 28. 09:48

협의단가 적용 여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당 현장은 2002~2004년도에 설계하여 2009.2.23일 착공한 현장으로, 설계기준변경에 의한 재설계 후 발주 하여야 하나, 급속 착공으로 인하여 계약 후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발주당시 설계서상 ‘설계변경조건’ 19항에 ‘본 공사에 포함된 보완설계비는 계약 이전 감사 지적사항 반영, 설계 기준 및 국도 등급 변경 등을 적용하기 위한 설계비로서, 이로 인한 설계 변경은 협의 단가가 아닌 낙찰 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발주청 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서 정한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항은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도 위배된다고 보는데, 설계서상에 명시한 ‘설계변경조건’에 의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한 협의단가 적용은 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사개요-
 

처리결과 테이블
처리결과
 처리기관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설태웅 (02-042-7517)  민원인 신청번호  1AA-0912-036691
 접수일   2009.12.17 15:35:5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12-045879
 

 처리일 2009.12.24 14:34:38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또는 공정계획이 변경되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에 의한 설계변경 및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7에 의하여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특수조건은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국가계약법규】로 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5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