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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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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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