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계약금조정 질의 응답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dalmuli 2009. 6. 12. 11:12

공개번호 2008041970 회신일자 2008-04-29  
  분 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조 회 수 1244  
  제 목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지방공사에서 발주하여 최저가내역입찰공사계약에서 가. 국도건설공사실무요령에 배수공 중 PC BOX에 침하예방책으로 혼합골재 등을 활용하여 뒷채움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뒷채움 물량이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나. 설계서에 누락된 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단가산출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 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다. 설계서에 시공방법과 물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다짐물량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라. 설계도면 물량이 물량산출 오류로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여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법 제5조(계약의 원칙), 영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