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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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78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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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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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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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조 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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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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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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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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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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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2,000m 정도 오류(수량산출서상 계산오류)를 발견하고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였으며, 시공도중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기간 동안 감리자에게 보고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동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불이행하고 시공한 이유만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하는 바, 1) 이행전에 설계변경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설계변경이 불가한 지요? 2) 현장설명시 제공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실시공에 의해서만 시공물량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행전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 후 공사감리자에게 보고 하였지만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행전에 설계변경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설계변경이 불가한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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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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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3에 따라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서의 오류, 불분명 또는 현장상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당해 계약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이행중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문서, 설계서, 통지문서, 현장상황 등의 제반여건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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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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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계약의 원칙), 영 제13조(감독)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규칙 제74조의2(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 |